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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서비스와 칭찬||정석래 - 서산시 민원처리과 민원봉사담당
    서산시에서는 민원인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시의 모든 행정을 이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원실에서는 고객이 만족하는 내집같이 편안한 민원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오시면 누구나 쉬어가는 만남의 장소로 음악감상실, 철새노래소리 듣기코너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체지방측정기 혈압계, 키 , 몸무게 측정기를 배치하여 대기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민원공무원은 친절마이드 함양을 위한 특별 교육을 1박2일간의 일정으로 배우고 있으며 전국 민원 우수기관에 역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것으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관련 민원을 one-stop처리를 위해 민원봉사담당, 건축허가담당, 건축관리담당, 토지산림담당, 환경하수담당 호적담당으로 종합민원실의 조직개편을 하여 민원인이 건축허가 및 상담 신청시 농지에는 농지전용과 개발행위, 산지의 경우 산림전용을 먼저 심사하고 정화조등 오수처리와 배수설비 개수를 검토하여 건축허가 사항이 적합한가를 확인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어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에 한번 방문으로 모든 건축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인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 접수되면 관계법령과 현지여건을 검토하여 민원인에게 가부와 보완사항을 먼저 전화로 드리는 before service와 처리가 되면 핸드폰 모바일 서비스로 알려드리는 after service를 실시함으로 민원인은 민원신청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봅니다. 명예와 자존심을 살리는 것이 곧 상대방을 칭찬하는데서 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이 서산시의 행정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을 통하여 칭찬하여 준 내용과 시청 직원들이 민원을 처리하고 보람을 바탕으로 한마디 칭찬이 세상을 바꾼다 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의 일부에 “칭찬은 또 다른 칭찬을 만든다” “칭찬은 예술이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남에게 관심을 갖고 격려와 사랑을 베풀 때, 다시 만날 때 서로를 격려하고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우해 웃을 수 있고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너와 내가 사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누구를 위해 침묵할 수 있는 내가 사는 곳은 따뜻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은 칭찬으로 함께하는 우리들의 꿈입니다 라는 문구를 본적이 있습니다. 서산시의 민원 담당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민들에게 가장 신속 정확하며 따뜻한 미소로 민원인을 접할 것이며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서산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서로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이해와 사랑이 싹트는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을 그이 취임인사에서 「여러분의 조국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해 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고」. 했듯이 「한국에서 가장 좋은 서산」을 만들어가는 서산시의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참여로 내가 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고, 공무원들은 국가의 한축을 담당하는 여러분의 자녀인 동시에 형제자매 이므로 부족하여도 격려와 칭찬을 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서로 칭찬을 하고 나눔을 함께하는 모습들이 이어지다 보면 서산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칭찬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조그만 한 민원서류 발급 하나가 시민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 건축사의 버린 돌이 건축물의 모퉁이 되듯이 가장 작고 어러운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사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가려서 격려와 칭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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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07
  •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권오식- 서산시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지방자치제를 시행한지도 10년이 되었다. 예산과 인사권에 대한 모든 권한을 움켜쥔 중앙정부의 정책수립 하달에 의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과거 중앙집권 하 관치행정과, 지역을 생각하고 지역민의 요구에 의거 행정을 펼치는 지금의 자치행정을 비교하면 격세지감 마저 든다. 자치단체가 자생력을 확보하고 규모의 도시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통한 발전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본다. 기업이 입지함에 따라 일자리가 생기고 이에 따라 적정한 인구 유입으로 시세(市勢)가 커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한 세수 확충으로 양질의 복지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서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성장 동력산업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대산임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석유화학산업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지원70호 도로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이다. 석유화학산업은 1980년대부터 클러스터(Cluster)화 되어 20개 기업에서 연간 9조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올리면서 3,4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자동차산업은 1990년대부터 집적화(集積化)되어 27개 관련 기업에서 연간 1조 5천억원의 매출과 4천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이렇듯 두 성장 동력산업에 시민 7천4백여명이 종사하고 있고 이 양대 산업을 중심으로 지금도 기업이 들어서고 있으며 투자 문의 또한 계속되고 있다. 기업입지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시가 타 자치단체보다 유리한 육해공의 입지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육상교통망과 588만톤의 하역능력을 갖추게될 대산무역항, 민항기 취항이 가능한 해미공항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업입지여건 성숙으로 답보상태에 있던 서산지방산업단지의 미개발 부지 조성공사가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며, 이미 개발된 부지에는 현대파워텍(주)이 입주 국내 최대규모의 자동차 변속기를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현대모비스(주) 부품공장과 연구소가 곧 들어설 예정이다. 향후 2~3년 내에 우리시는 시 역사 이래 가장 활발한 기업 입지가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요한 시점에 기업지원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로서 본 지면을 빌어 시민여러분께 다음 세 가지 사항을 호소 드리고자 한다. 첫째, 기업을 사랑하자. 기업이야 말로 오늘날 진정한 애국자라고 본다. 온갖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으로 인하여 주민에게는 일자리가 제공된다. 또한 납세를 통해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우리사회에는 반 기업 정서가 팽배해 지고 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던 반 기업정서는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켜 기업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둘째, 기업에 무리한 요구는 삼가자. 우리시에서는 아직 그런 일은 없지만 매스컴을 통해 인근 시·군의 사례를 보면 기업이 입지할 때 관련부락 주민들이 '부락발전기금'이라는 명분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종종 있는 것을 보아 왔다. 창업당시 막대한 건설비용이 소요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기업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셋째, 극단적인 노동쟁의는 자제하자. 오늘날 노동쟁의는 일반화 되어있다. 그러나 쟁의도 넘어야할 선은 넘지 않으면서 해야 한다고 본다.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죽기 살기 식의 쟁의는 노사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길 뿐이다. 기업인은 이윤만 보지 말고 근로자의 고충도 함께 보고, 근로자는 무조건적 요구에 앞서 기업인의 어려움을 헤아려 서로 배려할 때 상생의 수레바퀴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1999년도 현대우주항공(주) 사업철수에서 교훈을 얻지 않았던가? 기업이 살아야 지역도 산다는 교훈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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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07
  • 변화와 혁신 그리고 거버넌스 (governance)|| 김금배-서산시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담당
    중앙집권의 통치시대를 지나 이제 분권의 협치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행정의 패러다임도 규칙과 절차 중심의 경성적 행정에서 고객과 성과중심의 연성적 행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이러한 변화과정의 추진동력은 '혁신'이란 이름으로 등장하였다. 행정의 변화와 혁신은 자율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성과, 성과의 경제성을 중심으로 하는 효율성,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행정혁신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주성의 확보이다. 행정의 민주성은 기획과 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가 활성화 되면서 거버넌스(governance)가 그 중심에 서 있다. 정부에서도 주민소송제 및 옴부즈만제 등 시민에 의한 행정의 외부통제적 요소를 제도화 해 나가고 있다. 시민이 행정에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행정 수요자인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따라 시정의 방향이 변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렇게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들이 오랜 기간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했던 것은 그동안의 행정의 양태가 권위적이면서도 개방적이지 못하고, 계선조직의 신속성을 중요시한 지시일변주의의 행정관행 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서산시도 행정의 시민참여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 왔지만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을 수는 없었다. 이제 민간역량을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 정책자문교수단과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각종 보고회 등에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정의 성과와 반성을 함께 돌아볼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혁신분권을 선도하는 자치단체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개되기도 하고, 금년도에는 옴부즈만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시정참여는 시민의 생각을 시의 정책과 시책에 다양하게 반영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고, 올바르게 이해하게 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보를 비롯한 각종 홍보물들이 보다 활성화되어 시민의 알권리는 더 많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한 가운데 지역 언론의 역할 또한 증대되어 갈 수 밖에 없다. 지역의 자치시정은 시민들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과의 대화는 어떤 분야에서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이 절대적일 수 는 없어도 우선이 되어야 한다.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여 협력의 길로 가야 한다. 제도적으로도 시민 명예감사관제, 주민참여 예산제 및 시민평가단 등 민간부분의 전문성과 경험을 시정에 도입하여 시정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시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시정 운영에 대하여 공무원들 스스로는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시민의 행정참여는 우려되는 바도 있다.시민의 행정참여를 담보로 한 이기주의와 지역주의는 행정의 개방성을 가로막는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시민들도 올바른 주민자치 의식만이 행정혁신을 이루기 위한 첩경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는 중앙집권의 통제의 시대를 넘어 지역자치에 지역민이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거버넌스의 성공적 자치의 길로 가야 한다. 앞으로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민과 자치행정이 상호 협력하여 발전적 대안을 찾아 나가고, 지역의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행복한 서산'의 모습을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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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07
  • 시민들과 함께 빠져봅시다!|| 한용상 - 서산시 총무과 서무담당
    도매금이란 말이 있다. 도매금이란 단어자체가 대상을 함부로 얕잡아 하는 평가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만큼, 상품을 각각의 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아주 헐값으로 사고, 팔았음을 일컫는 말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이 말을 한번 적용해 보자. 'A시는 이번에 B군과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간 것 같아.’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A시가 제 가치를 인정 못받고, 평가절하되어 가치가 땅에 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어떤 사물이 다른 대상과 구별되는 독특한 개성과 고유가치를 지닌다면 절대로 도매금으로 넘어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시청 총무과에 근무하게된 이래 상품의 가치처럼 지방자치단체도 타 시와 구분되는 그 시만의 특색과 고유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시대임을 절감하게 된다. 즉,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시의 브랜드 가치로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판단 기준이 되는 브랜드는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오랜 기간동안 축적되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가치가 되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제품을 쓴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 제품을 쓰는 사람을 부러워 하게 되는 경우가 곧 브랜드 가치에서 파생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브랜드 가치가 상품 선택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옷은 무슨 브랜드, 먹거리는 어디 회사제품, 아파트는 어디... 이제, 의·식·주 어느 한 곳도 브랜드의 선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동안 여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통해 신뢰와 존경이 쌓인 인물의 경우, 그 사람을 한번도 만나보지 못해도 존경하고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 사람이 획득한 사회적 가치가 되는 것이다. 자치단체 또한 시정과 주민의 의사소통이 상호 보완적으로 형성되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행정에 반영되고,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때 살기좋은 도시라는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행정의 경쟁력을 갖추고, 브랜드를 통해 시의 가치를 높여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의 브랜드 가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넘어서, 이제 그 시의 유형·무형 , 인적·물적 산물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행정도 이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다. 브랜드 개발과 그 브랜드를 어떻게 홍보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홍보마인드를 갖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 된지 10년이 지난 지금 지방행정의 면모는 상당히 변화되었다. 우선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행태보다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우선시 하고 있는 자치단체 행정의 변화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주민과 자치단체간 가장 긴밀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원만히 연결시켜주어야 하는 영역이 바로 행정 PR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지방행정PR이란 호의적인 자치단체 이미지 구축을 통해 시정을 뒷받침하고, 자치단체 각 부서의 비전있는 사업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브랜드 마켓팅 활동을 말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 각 부서의 모든 직원이 훌륭한 홍보요원이 되어야 한다. 즉 시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들을 듣고, 그것을 시정에 반영시키는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각 부서에서의 모든 업무가 시정이고, 시민들이 그것을 알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이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알리는데 전 행정의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제, 우리가 소속돼 있는 우리 시를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홍보마인드를 갖고 옆에서 우리 동료들이 하는 것에 대해 도움을 주고 같이 참여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때다. 좀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 PR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우리의 마인드부터 바꿔나가야 한다. 무조건 부정하거나 비판하지 말자. 남의 말을 못하게 하는 말(Killer Phrose)을 하지 말아야 한다. “시간이 없다”,“웃기는 아이디어다”,“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우리의 문제가 아니다”등의 말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외에도 “실시되지는 않겠지만”,“방침에는 어긋나지만”,“값이 너무 비싸지만”,“ 내분야는 아니지만”,“내가 파악 한 바는 그게 아닌데”,“우리가 할려고 하였던 것인데”등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할 말들이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함께 시민을 위하고 시정이란 상품을 만들고 팔아야 할 우리 아름다운 팀웍정신을 발휘해 보자.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서산시를 최상의 방법으로 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시민들과 함께 빠져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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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07
  • 개정된 선거법, 혼란스럽다||제5호 사설
    요즘 행정기관 공직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왜냐하면 개정 선거법이 어느 선까지 적용되는지 그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곤혹스럽기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각종 행사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이 하루에도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문의가 수십건씩 빗발치고 있다. 더욱이 9월과 10월은 각종 행사나 축제가 줄줄이 계획되어 있다. 서산시가 개최하는 행사만 하더라도 대략 7∼8건 안팎에 이르고 있다. 개정 선거법은 선거를 겨냥한 기부행위 등을 제한함으로써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금권·관권 선거를 차단하고자 한다는 취지다. 또 선거때만 되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선심성 사업을 미연에 방지해 공명선거를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8월4일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고있는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조항과 제112조, 제113조, 제115조항이다.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 체육 등 행사에서 의례적으로 지급해 왔던 부상이나 시상금, 식사, 기념품 등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같은 법 조항과 관련해 서산시는 그동안 연례적으로 개최해 왔던 시민체육대회를 취소하기까지 했다. 또 서산시민대상 시상도 수상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시상금마저도 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개정 선거법을 통해 부정선거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법 취지는 더 매우 좋다. 또한 개정 선거법과 같은 강한 법 집행으로 주민의 대표 혹은 선량한 일꾼을 선출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개정 선거법 적용으로 인해 시민화합 차원에서 마련되는 각종 행사나 축제가 너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또 오랫동안 지역에서 개최되어 온 행사마저 열리지 못하게 한다면 선거법에도 일부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꾸준히 개최해 온 행사나 대회인 경우에는 시상금이나 부상은 그야말로 권위를 상징한다. 또 시민화합을 위한 축제 등에서는 기념품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측면이 많다. 이같은 경우 개정 선거법을 일부 조항을 재개정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은 선거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화합을 위한 축제나 행사를 기획하고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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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28
  • 언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신권범 서산시 평생학습과 생활민원 담당
    요즘의 언론은 신문이나 TV등에 국한되지 않고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정보채널을 통하여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공직(公職)에 있으면서 언론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어쩌면 풀기 어려운 숙제일지도 모르지만, 흔히들 언론과의 관계를 불가원불가근(不可遠不可近)이라고 표현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인 많큼 일률적으로 정형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언론은 그 속성상 어차피 권력과는 서로 긴장관계가 조성되게 마련이다. 우리는 스스로 권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땐 공공의 업무에 종사하는 이상 크든 작든간에 권력을 가진자 이며 우리의 일은 원칙적으로 시민에 의해 철저하게 감시 받아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역할이나 견해에 대해서는 사회의 변화와 문화 그리고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고 본다. 특히 지역언론에서는 더욱 더 지역의 공익적 차원에서의 긍정적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궁국적으로 가치판단은 시민의 몫이며 언론은 그 판단의 자료를 충실하게 전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모든 시민은 개별적으로 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이성적 주체로서의 독자성을 서로 존중하며 사안에 있어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초로 한 정보를 전달할 뿐이라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있어 그동안 언론은 사회정의의 사자로서 부정부패의 감시 및 폭로에 앞장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이 불의에 대한 항거자로서의 언론의 기능이 강조되다 보니 폭로나 고발성 기사가 인기를 끌어온게 사실이다. 또한 언론은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우리의 현실은 일단 언론에 보도되면 모든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며 한참 논쟁을 벌이다가도 언론에 났다는 사실을 제시하면 승자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남과 관련된 보도는 사실이라고 의심없이 믿어버리고 자기와 관련된 내용은 한결같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풍토에서는 피해자가 생기게 마련이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언론에 대한 경계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는다. 따라서 필자는 공직자로서 언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을 제안해 본다. 첫째, 높은 사람이나 기관들이 언론의 보도에 너무 민감하지 말았으면 한다. 비판적인 기사라 하더라도 그냥 대범하게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구나 하고 넘어가자는 말이다. 그렇다고 틀린 기사를 그대로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고, 오보 일 때는 당당하게 항의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상호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우리는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의 서비스를 팔아 고객 감동을 주는 세일즈맨이다. 따라서 세일즈의 수단으로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당당하게 알릴 것은 알리고 미리 공개되면 공익에 반할 경우 이를 서로 공유하자는 것이다. 정책을 수립하기 전이라도 언론을 통하여 그 반응을 알아보는 등 시민과 같이하는 수단으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언론도 우선 사실관계를 좀더 냉정하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우리의 견해를 대안 제시와 함께 긍정적으로 받아 주는 가운데 각자 위치에서 시민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여 감동을 주는 동반자가 될 것을 당부하고 싶다. 언론은 항상 사회의 리더로서 일정한 가치기준을 제시하며 우매한 시민들을 계몽시켜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을 가진 엘리트 의식이 강한 집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몽주의적 사고는 다변화된 현 시대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 언론이나 공직자가 시민사회를 이끌어 가기 보다는 우리시민에게 무한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사명를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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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26
  • 실망스런 대법원 판결||서산시의회 신응식 의원
    얼마전 대법원이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한 '학교급식조례'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학교급식시 우리 농산물 사용을 강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GATT는 외국산이 국내산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 조례는 학교급식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을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어 GATT규정에 위배 된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또한 판결 이유인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산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 는 논리는 실망을 넘어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판결이유를 요약해 보면 '힘의논리' 로 대변되는 농산물관련 '국제정세' 만을 반영하고 있을뿐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배려의 흔적은 조금도 찾아보기 어렵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함축해 본다면 공정한 룰(RULE)을 지키라는 것이다. 국산농산물에 제도적 특혜를 주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선택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일견 당연해 보이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뒤집어 보면 전혀 공정하지 못하다. 애초부터 외국산 농산물과 국산농산물은 시장에서 경쟁할 상대가 아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헤비급 선수와 라이트급 선수를 링위에 올려 놓고 공정하게 싸우라는 주문과 다를게 없다. 국가간에 체결한 WTO협정도 중요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 앞서 우리 농민들, 우리국민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협정문을 해석해 보았다면 결과는 달랐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대법원이 근거로 삼았던 WTO협정상에도 일반적 예외조항이 있다. "인간과 동식물에 대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 내국민 대우원칙이 우선한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나는 대법원이 이 조항을 몰랐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더 더욱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필자는 이번 판결이 단순히 '학교급식'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 이미 몰락의 초입에 서있는 한국농업의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더 나아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식량주권'을 확실하게 포기한다는 판결이었다. 또한 이것은 농업경쟁력 확보와 국민건강, 그리고 살아있는 생태환경을 위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는 친환경 유기농업의 싹을 잘라버리는 잔인한 판결이다. 수입되는 쌀이나 밀같은 곡물이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건강상의 해악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수출국의 항구에서 배에 실리는 곡물은 엄청난량의 살충제와 성장억제제 같은 유해 화학물질로 뒤범벅이 된다. 운반도중 그리고 유통중에 싹이트거나 썩는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그 때문에 수입밀가루로 만든 빵은 열흘이 넘어도 절대 상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먹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같은 곡물수출 국가들은 자신들이 먹지 못하는 곡물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것이 WTO협정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이상하게도 그들의 손을 들어 줬다. 이제 우리의 아이들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화학약품이 뒤범벅된 '학교급식'에 건강을 희생당할 위기에 놓였다. 핸드폰, 자동차 수백 수천만대 팔아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바꿀수는 없다. 필자는 국수주의자(國粹主義者)는 아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에게 국수주의를 요구할 생각도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르다. 그들은 이번 판결은 미래가 걸린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한 대법관들 역시 농민의 자식들이다. 그들이 오늘 어떻게 그자리에 서있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신들이 혼자 잘나서 그자리에 서있는 것이 아니다. 배고프던 시절 자신들의 부모인 농민이 땀흘려 얻은 '쌀'을 통해 그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는 그들에게 화학약품이 뒤범벅된 곡식을 먹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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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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