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전동킥보드 제대로 알고 이용해You!”

안전수칙 준수 집중홍보기간 운영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4.04.27 02:43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전동킥보드.jpg
▲서산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서산중학교 앞에 설치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수칙 현수막. 사진=서산시 제공

 

서산 시내 40여 곳에 현수막 게시

 

서산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안전수칙 준수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홍보는 최근 청소년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2인 이상 탑승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먼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은 주요 지역 및 중고등학교 등 40여 곳에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 안전수칙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다.

 

현수막에는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 ▷음주, 무면허 운전 시 각 10만 원 ▷2인 이상 탑승 시 4만 원의 범칙금 부과와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질서한 방치로 인해 차량과 보행자들의 지속적인 불편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홍보를 통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시는 집중홍보기간이 끝난 후에도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캠페인과 SNS를 통한 안전 수칙 홍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관련법의 부재로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용자 스스로 안전 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2개 업체가 500여 대의 전동킥보드와 300여 대의 전기자전거를 대여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자유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하다. 이병렬 기자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6747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전동킥보드 제대로 알고 이용해You!”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