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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9.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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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행정기관 공직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왜냐하면 개정 선거법이 어느 선까지 적용되는지 그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곤혹스럽기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각종 행사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이 하루에도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문의가 수십건씩 빗발치고 있다.

더욱이 9월과 10월은 각종 행사나 축제가 줄줄이 계획되어 있다. 서산시가 개최하는 행사만 하더라도 대략 7∼8건 안팎에 이르고 있다.

개정 선거법은 선거를 겨냥한 기부행위 등을 제한함으로써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금권·관권 선거를 차단하고자 한다는 취지다. 또 선거때만 되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선심성 사업을 미연에 방지해 공명선거를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8월4일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고있는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조항과 제112조, 제113조, 제115조항이다.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 체육 등 행사에서 의례적으로 지급해 왔던 부상이나 시상금, 식사, 기념품 등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같은 법 조항과 관련해 서산시는 그동안 연례적으로 개최해 왔던 시민체육대회를 취소하기까지 했다. 또 서산시민대상 시상도 수상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시상금마저도 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개정 선거법을 통해 부정선거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법 취지는 더 매우 좋다. 또한 개정 선거법과 같은 강한 법 집행으로 주민의 대표 혹은 선량한 일꾼을 선출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개정 선거법 적용으로 인해 시민화합 차원에서 마련되는 각종 행사나 축제가 너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또 오랫동안 지역에서 개최되어 온 행사마저 열리지 못하게 한다면 선거법에도 일부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꾸준히 개최해 온 행사나 대회인 경우에는 시상금이나 부상은 그야말로 권위를 상징한다. 또 시민화합을 위한 축제 등에서는 기념품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측면이 많다.

이같은 경우 개정 선거법을 일부 조항을 재개정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은 선거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화합을 위한 축제나 행사를 기획하고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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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선거법, 혼란스럽다||제5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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