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오피니언
Home >  오피니언  >  칼럼

실시간뉴스

실시간 칼럼 기사

  •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목격자인 양 행동한 경우
    [문] 甲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乙이 출동한 경찰 순찰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자 현장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귀가하였으나, 그 이후 차량의 사고흔적으로 인하여 입건되었는 바, 이 경우 甲에게 도주운전죄가 성립되지 않는지요? [답]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고 야기자가 사고현장에서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한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사고현장 부근에 정차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으로 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사고야기 여부에 관하여 추궁을 받으면서도 피고인 차량에 충격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지적을 받기까지는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사고현장에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목격자인 양 행동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록 사고현장을 바로 이탈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야기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사고현장을 떠난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도주’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7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도 도주운전죄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 오피니언
    • 칼럼
    2019-10-30
  • 돌을 던지다
    바둑을 둘 때 ‘돌을 던진다’는 표현이 있다. 바둑돌을 집어던진다는 게 아니라 바둑판 위에 돌을 놓아 패배를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바둑 경기는 끝까지 두어 승부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간에 돌을 던질 수도 있다. 바둑에서 돌을 던지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패배를 선언한 순간 희망을 접어야 하니 마음이 편할 리 없다. 그래서 차마 “졌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 표시로 바둑돌 두세 개를 집어 바둑판에 놓음으로써 패배를 표시한다. 돌을 던지는 것은 기업으로 치면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망이 없다고 보아 파산을 선고하는 것과 같다. 난국에 처한 기업은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으로 살려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도저히 회생하기 어렵다면 기업도 돌을 던져야 할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희망이 없다면 돌을 던지는 게 상책이다. 서산시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던 한 공무원이 최근 사표를 내고 홀연히 서산을 떠났다. 요즘 공무원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다는 시기에 이 공무원의 ‘탈 서산’은 한 마디로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공무원은 “전문성을 배양해서 전문가로서의 공직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 공무원이 서산을 떠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굳이 “서산시가 인재를 잃었다”는 이 공무원의 얘기를 곁들이지 않더라도 탈 서산을 감행한 이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후했다. 필자가 서산에 정착하기 전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서울이란 도시는 그런대로 정을 붙이고 살만한 도시라고 생각했었다. 변화와 생동감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서산에 살면서 서산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서울에 있는 지인들에게 자랑을 많이 하고 있다. 서산의 전통문화와 판소리, 해미읍성과 마애삼존불상, 우럭과 게국지 등을 거론하며 서울 촌놈들에게 서산은 살만한 곳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어렵지만 그래도 자연적, 문화적 환경으로 살만한 곳 아닌가?”라는 생각이 깨지고 있다. 특히 요즘 들은 지역민심은 한마디로 경악이었다. “서산에 무슨 미련이 있나, 떠나 살아야지, 기대할 것이 없다”, “서산에 희망이 있습니까?”였다. 요즘처럼 지역에 대해 희망보다는 좌절을 심하게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 서산의 어두운 이야기들은 이뿐만이 아니다. 출산율이 곤두박질하며 신생아수도 줄었다. 초저출산에 고령화 사회다. 이렇다보니 생산력이 있는 인구감소로 지역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게다가 기업유치 소식도 뜸하다. 도시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뒤처지게 되는 것이다. 직장을 찾아서, 먹고살기 위해 사람들이 서산을 떠난 결과다. 서산의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는 민항건설과 국제여객선 취항, 철도건설은 진척 없이 터덕거리고 있고, 남부산업단지는 포기해야 할 정도가 되었다. 기업입지는 한마디로 “공항과 철도 하나 없는 지역에 무슨 공장입니까?”라고 반문한다. 금융ㆍ정보접근과 인력확보는 말할 것도 없이 지역경제규모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 기업하기도 어렵다. 여기에 지역에 조그만 일이라도 있으면 나 몰라라 할 수 없다. 기업하기도 어려운데 챙겨야할 데가 너무 많다. 사업을 구상해도 시장규모가 작아 장사가 안 된다. 사람이 있어야지. 수도권 위성도시만도 못하다. 차라리 수도권으로 가서 장사를 한다. 정치적으론 정치권의 화려한 공약에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니다. 선거 때마다 밀어줘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 충청권은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도 서자취급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여기에 역대 정권에서 중용된 서산 정치인들도 없다. 여기에 지역사회의 풍토는 한 사람만 건너도 알 수 있는 조그마한 동네. 그렇다 보니 이런저런 구설수가 많은 지역이다. 좋은 이야기보다는 좋지 않은 이야기가 회자되는 지역. 사실이 와전되고 부풀려져 사람들의 입줄에 오른다. 이러면 정말 살기 싫다. 서산을 떠나고 싶다고 말한다.
    • 오피니언
    • 칼럼
    2019-10-23
  • 공무원이 형사처벌 받을 경우 계속 근무할 수 있나요?
    [문] 저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으로 한 달 전 차량을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하여 현재 구속되었습니다. 제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공무원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지요? [답]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공무원인 귀하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공무원신분을 잃게 되는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등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는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공무원법도 내용 동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1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공무원이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의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공무원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에 의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위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여 퇴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7307 판결), 귀하가 재판을 받아 형을 선고받게 되면 공무원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 오피니언
    • 칼럼
    2019-10-23
  • 멋진 ‘문화예술의 전당’을 그려볼 때다
    이우영 로이교육재단 이사장이 올해 ‘서산시민대상’을 수상했다. 팔봉출신인 이우영 이사장은 ‘애향 및 지역을 선양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출향인사가 수상자로 선정된 일은 처음이다. 지난해까지 시민대상은 ‘서산시에 5년 이상 거주 사람’을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출향인사 또는 서산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거나 명예를 드높인 외지 인사에 대한 시상기회가 원천적으로 막혀있었다. 이번 시상은 안원기 시의원의 발의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기 가능했다. 이에 앞서 필자는 2년 전 서산타임즈에 시상 대상을 출향인사로 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글을 쓴 적이 있었다. 또한 서산시에서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서산문학관’건립계획을 발표했다. 서산 출신 저명한 문학인의 생애와 작품을 조망하고 시민들의 일상적인 문화 활동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역시 필자가 올해 ‘서산문학관은 꿈?’이라는 제목으로 건립을 제안한 적이 있어 더욱 반가웠다. 메아리가 들려 보람을 느낀다. 서산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가운데 하나는 중앙호수공원이다. 오래 전에 만든 농업용수용 저수지가 세월이 흐르면서 기능이 쇠퇴하고, 도시화에 따라 오‧폐수가 유입되어 수질오염과 악취, 해충으로 골칫거리가 되었다. 이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호수공원을 조성하여 주변 환경이 새롭게 바뀌고 사계절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된 것이다. 호수공원에는 넓은 공터가 있다. 도시계획상 ‘문화시설용지’로 지금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면적은 12,000㎡(3,630평)으로 현재 문화회관부지 약 8,200㎡(2,500평)보다 약 1.5배에 이르는 넓이다. 문화회관부지에는 부춘동주민센터와 정원(庭園)을 포함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호수공원의 실제 가용면적은 문화회관의 두 배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시설이 들어서더라도 정원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 국‧도비와 시비 등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이곳에 어린이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등을 건립하기로 했다.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도나 중앙에서는 부지확보 여부를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삼는다. 사업을 책정하고 난 뒤에 부지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선 활용 가능한 부지를 예정지로 내놓고 신청하는 사례가 있었다. 아마 당시에도 이렇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그곳에 작은 규모로 여러 개의 건물을 세우려는 계획은 부지 활용이나 관리운영 등을 고려할 때 최상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왕 계획된 장소에 그대로 일을 추진하면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진행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당장 쉬운 길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었다. 예정지 변경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면서 중앙부처와 도에서는 사업취소와 보조금을 반납조치 하겠다는 등 빗발 같은 추궁이 있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많은 고충을 무릅쓰고 다른 적지를 골라 추진하기로 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현재 동문동에 문화 복지센터를 세우게 된 것이다. 당시 문화 복지시설이 없는 곳에 세워야 한다는 인근 주민의 여망도 염두에 두었다. 건립 부지를 변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장래를 위하여 아껴두자는 뜻이 컸다. 서산의 랜드 마크가 될 만한 시설물을 세우는데 도심에 호수공원만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했다. 여건상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래도록 자랑거리로 남을만한 ‘문화예술의 전당’을 세우거나 상징광장 후보지로 두어야 한다는 구상이었다. 당장 실행이 어려우면 후세들이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이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때가서 계획을 세우고 시민들의 뜻을 모아 추진하게 하자는 이유도 있었다. 부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낮은 지형을 활용하여 지하 또는 반 지하 형태로 주차장을 만들어 중소형 차량은 모두 지하에 주차하도록 하는 구상도 했다. 지상은 건물 터와 광장으로 사용하면 넓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었다. 조동식 시의원은 9월 24일 시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하여 ‘예술의 전당 건립’을 제안했다. 그 방안으로 대산에 있는 대기업들의 기부를 주장했다. 필자는 서산시민의 문화예술욕구를 충족할 만한 새로운 공간 설립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건립 부지는 이미 확보된 중앙호수공원이 최적이다. 건립 주체나 재원조달 방법은 따로 마련하면 될 것이다. 현재 문화회관은 건립 된지 20 여년이 지나 건물이 낡았고 시설도 낙후되어 대안을 마련할 때다. 시세확장과 맞물려 새로운 대안을 구상해야할 시기와도 맞물린다. 멋진 문화공간을 새로 짓고 문화회관은 협소한 부춘동주민센터로 주어 숨통을 터줌과 아울러 시민들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명품 문화예술의 전당을 보고 싶다. 호수와 멋지게 어우러진 공간에서 꿈의 향연에 잠기는 문화시민의 모습을 그려본다./전 서산시 부시장
    • 오피니언
    • 칼럼
    2019-10-09
  • 민사소송 당사자가 선서 후 허위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되는지
    문 : 저는 甲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변론과정에서 피고인 甲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신청하였는데, 甲은 선서를 하고도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답 :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위증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367조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9조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사소송과정에서 당사자 본인이 선서를 하고 당사자신문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경우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1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선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도 甲은 증인으로서가 아니라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로서 선서하고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증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은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 오피니언
    • 칼럼
    2019-10-09
  • 공증내용과 동일한 청구 목적의 소송제기 가능여부
    [문] 저는 甲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으나 甲은 지급기일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甲에게 현재로서는 강제집행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지만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 가능한 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판결을 받아두고 싶은데, 공정증서와 동일한 내용의 소제기가 가능한지요? [답] 공증인은 어음ㆍ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것은 집행권원으로 보게 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 제4항,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그런데 공증된 약속어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으므로(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참조),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 됩니다. 여기서 귀하의 약속어음공정증서가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집행력이 인정됨에도 시효연장 등의 이익을 위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판례는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참조). 따라서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위 사안에서 귀하는 시효연장 등의 이익을 위하여 집행력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소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 오피니언
    • 칼럼
    2019-10-02
  • 사직서 제출로 의원면직처분 경우 해고 해당 여부
    [문] 甲은 乙회사에 고용되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甲이 담당한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乙회사의 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甲의 직속 상사인 丙부장은 甲에게 그 거래처의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사직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甲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乙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으로서는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바, 甲이 乙회사에서 위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이 해고와 다름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지요? [답]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해고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사용자가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4. 11. 2002다605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유보 등을 하지 않은 이상 乙회사의 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보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 오피니언
    • 칼럼
    2019-09-25
  • 가장이혼(假裝離婚)의 법적효력 여부?
    [문] 저는 10년 전 남편 甲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은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이 심하게 되자 저에게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 이혼한 것으로 가장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동의하고 관할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甲은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저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제가 위 이혼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요? [답]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으나(민법 제834조), 이혼의 합의가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성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당연 무효입니다. 그런데, 가장이혼(假裝離婚)의 경우 이혼의 합의가 없다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하에서는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협의이혼의 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부부가 협의이혼계를 제출하였는데도 당사자간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강제집행회피 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간에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등 참조) 가장이혼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무효인 이혼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이혼의사가 없었음을 누구나 납득할만한 충분한 증거로 입증하여야만 위 이혼을 무효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 오피니언
    • 칼럼
    2019-09-04
  • 흩어져서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5년 단위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다. 1년짜리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5년 단위로 국가재정에 관한 계획을 짜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수립돼 있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부처의 국ㆍ과장급 관료들과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해서 보고서들을 작성한다. 총괄보고서와 교육, 복지, 환경 등 각 분야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총괄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주목할 만한 대목들이 있다.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들의 경제ㆍ사회구조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한 내용이다. 우선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구매력기준)은 이미 웬만한 국가들에 못지않다. 단순히 국내총생산(GDP)를 인구수로 나눈 명목 1인당 국민소득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하지만, 물가와 환율까지 반영한 구매력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 프랑스와도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구매력은 ‘상품을 얼마나 살 수 있느냐’는 것을 기준으로 보는 것인데, 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6년에 이미 35,000달러로, 일본(37,500달러), 프랑스(37,200달러)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렇게 1인당 국민소득은 꽤 늘었는데, 우리가 느끼는 삶의 질이나 행복도는 왜 높아지지 않을까? 2013년에 프로토와 러스티치니(Proto&Rustichini)라는 학자들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서면 행복도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행복은 1인당 국민소득 순이 아닌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가 맞는다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1인당 국민소득이 아니다. 이미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났지만,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오죽하면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겠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과도하게 집중된 사회라는데 있다. 위에서 언급한‘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수도권에 초집중된 국가이다. 수도권 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로 분류되는 일본이나 프랑스보다도 훨씬 더 집중도가 높다. 수도권의 좁은 지역에 전체 인구의 50%가 몰려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ㆍ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당장 수도권의 집값과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물려받은 것 없는 청년이 돈을 벌어서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생각도 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런 높은 집값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부채경제이다. 금융기관들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그런 대출이 집값을 올리고 유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 속에서 부채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이미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1,500조원을 돌파한 실정이다.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큰 규모이다. 주택만이 아니라 상가와 빌딩들의 가격도 너무 높다. 이런 건물들을 지탱하는 것도 부채이다. 부동산개발업자들은 자기 돈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돈을 빌려서 건물을 지어 왔다. 그리고 수도권은 점점 더 확대돼 왔다. 정부는 이런 집중도를 낮추기 위해 인구를 분산시키는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도로와 전철 등을 새로 건설해서 수도권에 접근하기 좋게 만들었다. 그래서 점점 더 넓은 지역의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게 되었고, 수도권의 평균 통근시간은 세계적인 수준에 달하게 됐다. 수도권의 1일 통근(출퇴근) 시간은 평균 2시간으로 OECD 평균인 1시간보다 2배나 더 긴 실정이다. 심지어 인구밀도 높은 중국(94분)이나 인도(64분)같은 나라들보다도 더 길다. 이러니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인구가 주는 비수도권은 활력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탈집중ㆍ분산정책 뿐이다. 정부는 수도권집중을 심화시키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고, 비수도권의 중소도시와 농ㆍ어ㆍ산촌으로 인구를 분산시키는데 국가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려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 그 지역의 의료, 복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일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를 생각해도 탈집중이 필요하다. 서울과 주요대도시들은 에너지와 식량을 외부에 의존하고, 쓰레기는 외부로 버리는 지속 불가능한 도시들이다. 이런 도시들에 사람들이 몰려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더 흩어져서 살아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오피니언
    • 칼럼
    2019-09-04
  • 굳이 이런 글을 써야할까 하면서도
    염천(炎天)도 달력(月曆)을 이기지는 못한다. 끝이 언제일까 싶게 맹위를 떨치던 여름이 꼬리를 보이고 있다. 어느새 가을이 문턱에 와 있다.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고 책읽기 알맞은 때라고도 한다. 사색과 상념이 진하게 묻어날 때이니 글감을 버무려 갈무리하기 좋은 시기이기도 하다. 무더위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힘에 겨운데 글이라고 쓸 겨를이 어디 있느냐는 구실은 이제 내놓을 수 없다. 소원했던 자판을 끌어당긴다. 글이라고 쓰다보면 꼭 쓰고 싶은 글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없지 않다. 특정 인물이나 세간의 관심을 끄는 일이라면 더 그렇다. 더욱이 공직사회에 관하여는 언제나 망설임이 앞선다. 나름 수위를 조절한다. 그런 고민을 이야기 하면 “과연 그렇겠다”고 동조해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이런 저런 생각을 거듭하여 내놓더라도 평가가 엇갈린다. 더 신날하게 써야 반응이라도 보이지 밋밋하게 쓰면 ‘쓰나마나’라고 하는 이도 있고 뜻만 통하면 됐지 굳이 뾰족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어느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 주저하면서 쓴다. 공직은 천직이었고, 지금도 ‘공’자만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촉각이 곤두선다.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언론에 공무원이나 공직사회 에 관한 보도가 나오면 본능적으로 자율신경계가 반응하기 때문이다. 잘 한다는 말,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일처럼 가뿐하다. 그러나 부정적인 내용에는 이성에 앞서 감정이 솟구친다. 특히 비판적인 소식에는 무엇이 가슴에 얹힌 듯 답답하다. 비판이 언론의 성향이고 사회의 소금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의 기능이라고 하지만 공직자의 자세나 부정적인 분위기를 전할 때는 소태라도 씹는 듯 입안이 너무 쓰다. 모든 일은 여건과 상황에 따라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성과가 실망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흔히 ‘전투에 진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 일이 전투라면 잘 안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투에 임하는 자세가 그릇됐다면 원인을 찾아 고치고 전투에 나가야 한다. 서산타임즈에 시청 공직자에 관한 기사가 거푸 실렸다. 최근에는 “서산시 ‘넘버 2’는 누구?”라는 제목의 기사는 읽기조차 민망하여 일부의 내용조차 옮길 엄두가 나지 않는다. 내부 분위기는 물론이려니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어떠했을지 답답했다. 그 직전 보도된 “어느 공무원의 ‘취중 고백’”은 공무원의 입을 통하여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꼬집고 있는데 전직 공무원으로서 숨고 싶었다. 공무원의 잇단 일탈과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수동적이고 방관자적인 업무태도를 지적한 “너그러운 ‘리더십’때문이라고?”의 기사는 ‘시장이 너무 너그럽고 관대하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간다. 그러니 공무원들의 나사가 다 풀어졌다’는 지적에는 그늘이 졌지만, 이어 ‘시장의 포용적ㆍ관용적 조직 관리는 뒷말을 들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수준 높은 리더의 자질’이라는 말로 진정한 공복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숙한 공무원으로 하루 빨리 거듭나기를 강조한 내용에 공감했다. 시장이 카리스마를 갖고 스파르타식의 강력한 조직 관리를 하면 공무원들이 ‘나사 풀린 행동’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시장의 포용적ㆍ관용적 조직 관리는 뒷말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리더의 자세이다. 또‘직언하는 참모가 있는가?’라는 기사도 있었다. 시장에게 제때에 제대로 직언을 해주는 진정한 참모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얘기였다. 내부의 작은 일에서부터 어떤 시책 결정과 발표 과정 등에 이르기까지 시장에게 사심 없이 문제 발생 원인을 알려주고 정확한 사태의 진위여부를 따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참된 참모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것이었다. 내ㆍ외부에서 ‘이런 것은 안 될 일’이라는 여론에도 이를 지적하는 참모들이 드문 모양이었다.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필자의 경험을 소개한다. 어느 자치단체 부군수로 있을 때다. 군수와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군이 들썩이는 일 만큼 큰 현안이 있었다. 적절한 대안을 찾아 군수와 협의하여 풀어나갔다. 군수 비서가 간부들에게 무례했다는 말이 들렸다. 불러서 타일렀다. 본인은 꾸짖음으로 받아들였을 법 했다. 직업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이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했다. 경리관으로서는 일이 한 편에 쏠리지 않도록 살폈다. 그 자리에 얼마간 더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은 다음이었다.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간다. 공직자로서의 ‘자리’와 자부심을 잊지 않아야 한다. 특히 간부들의 자세와 역할이 중요하다. 연이은 기사가 잘못이었다면 반론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신문도 대범하게 받아 주리라 믿는다. 변화를 전제로 하는 말이다. /전 서산시 부시장
    • 오피니언
    • 칼럼
    2019-08-2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