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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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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진.jpg

 

[문] 저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으로 한 달 전 차량을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하여 현재 구속되었습니다. 제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공무원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지요?


[답]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공무원인 귀하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공무원신분을 잃게 되는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등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는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공무원법도 내용 동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1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공무원이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의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공무원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에 의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위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여 퇴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7307 판결), 귀하가 재판을 받아 형을 선고받게 되면 공무원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서산타임즈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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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형사처벌 받을 경우 계속 근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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