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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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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진.jpg

[문] 甲은 乙회사에 고용되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甲이 담당한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乙회사의 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甲의 직속 상사인 丙부장은 甲에게 그 거래처의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사직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甲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乙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으로서는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바, 甲이 乙회사에서 위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이 해고와 다름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지요?


[답]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해고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사용자가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4. 11. 2002다605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유보 등을 하지 않은 이상 乙회사의 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보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서산타임즈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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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로 의원면직처분 경우 해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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