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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0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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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진.jpg


문 : 저는 甲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변론과정에서 피고인 甲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신청하였는데, 甲은 선서를 하고도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답 :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위증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367조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9조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사소송과정에서 당사자 본인이 선서를 하고 당사자신문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경우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1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선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도 甲은 증인으로서가 아니라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로서 선서하고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증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은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서산타임즈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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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당사자가 선서 후 허위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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