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10.02 21:4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박범진.jpg

[문] 저는 甲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으나 甲은 지급기일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甲에게 현재로서는 강제집행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지만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 가능한 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판결을 받아두고 싶은데, 공정증서와 동일한 내용의 소제기가 가능한지요?


[답] 공증인은 어음ㆍ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것은 집행권원으로 보게 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 제4항,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그런데 공증된 약속어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으므로(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참조),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 됩니다.

여기서 귀하의 약속어음공정증서가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집행력이 인정됨에도 시효연장 등의 이익을 위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판례는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참조).

따라서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위 사안에서 귀하는 시효연장 등의 이익을 위하여 집행력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소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서산타임즈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4122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공증내용과 동일한 청구 목적의 소송제기 가능여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