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봉면은 지난 19일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어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안전교육은 어업인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작업 방법 습득을 위한 안전과 인명 피해 예방, 생산성 향상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황기연 호리 어촌계장은 “어업인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을 이수를 해야 하는데 온라인교육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온라인 교육 이수가 어려워 팔봉면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교육을 진행해 수월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허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