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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기고] 임응경 국민연금공단 서산태안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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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1.0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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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서산태안지사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국민 모두 행복한 상생의 국민연금’을 만들 것을 다짐하며, 새해 달라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매월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3.6%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평생 매월 지급될 뿐만 아니라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 실질 가치를 보장해 주고 있다.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은 3.6% 가 인상되어 2024년 1월부터 지급되며, 국민연금을 받는 약 656만 명의 수급권자에게 적용된다. 2005년 6월부터 501,780원을 받은 수급권자는 매년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올해 1월에는 27,660원이 인상된 796,100원을 받는다. 최초 연금과 비교하면 294,320원 58.7%가 인상된 것이다. 이는 개인연금과 비교되는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기도 하다.

 

둘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소득 기준과 지원액이 상향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이 2024년에는 103만 원으로 2023년 대비 3만 원 상향된다. 올해부터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 소득이 103만 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최대 46,350원을 지원받아 지원액이 전년보다 1,350원이 늘어난다. 지원 기간은 1인 생애 최대 12개월로 재산이 많거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와 가사근로자의 소득기준이 기존 월 260만 원 미만에서 270만 원 미만으로 10만 원 상향한다. 보험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유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셋째, 2024년 노인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자 중 가구 유형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 상향된다. 이와 함께 고급자동차 기준이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에서 배기량 기준은 폐지하고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만 적용한다. 2024년 기초연금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2만3180원에서 1만1634원 늘어난 33만4814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서산태안지사는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월 65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024년 멋진 청룡의 기운이 서산태안 지역 주민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국민 모두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기반으로 하여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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