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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2.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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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볼모로 한 불법적 버스운행 중단 규탄한다>

 

18만 서산시민의 발인 서령버스가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비와 퇴직직원의 퇴직금 미지급에 따라 운송수입금이 압류되면서 유류 확보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버스를 멈춰세웠다.

 

이는 시내버스라는 공용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써 아침 저녁 출퇴근하는 일반 직장인, 학교에 가야하는 청소년, 병원 등 각종 일상 생활을 누려야하는 수 많은 어르신들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이동권과 행복추구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유린하는, 회사가 가지는 사회적 책임과 시내버스가 가지는 공익성을 망각한 참혹한 처사로 서산시청공무원노조를 떠나 일반시민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폭거이다.

 

시에서는 정상적인 시내버스 운영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매년 막대한 혈세를 서령버스에 지원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100여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충청남도시내버스 원가분석용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서령버스는 이웃한 당진시와 비교하여도 대표를 포함한 인건비, 외주정비비, 타이어비 등에서 월등히 많은 지출을 해오고 있어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경영정상화를 통해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타고 싶은 서령버스로 남고자하는 경영 철학이 있는지 묻고 싶다.

 

시에서는 서령버스 임금 체불 사태가 발생하고, 서령버스 노조의 파업이 예고되는 등 경영 불안이 지속될 때마다,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자구책 마련이나 회계자료 공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자구 노력없이 손쉽게 보조금만으로 연명하려 하고 있다. 

 

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시민의 발을 볼모로 버스운행 중단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시를 압박하고 손쉽게 보조금 수령으로 문제를 해결하고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번 버스 운행중단 사태로 인한 피해는 결국 18만 시민일 수밖에 없다.

 

노조에서는 조합원들이 시내버스 운행 중단으로 인한 비상수송 대책에 본연의 바쁜업무에도 불구 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00여 조합원들이 함께 봉사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막대한 혈세가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을 엄격히 시행하고, 특히 올해는 보조금 지급 시 임금체불로 인해 버스가 멈추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조건에 임금 우선 지급을 명시하기도 하였으나,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만으로는 사기업인 서령버스 전체 재무상황을 들여다 볼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서산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이번 사태의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아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서령버스는 당장 운행중단을 철회하고 모든 노선에 대해 운행을 재개하라.

 

하나, 서령버스는 누적된 적자 해소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여 즉각 발표하라.

 

하나, 서령버스는 경영정상화 자구책을 갖고 서산시와 협의하여 항구적인 재발을 방지하라.

하나, 서령버스는 막대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공익성을 감안하여 모든 회계서류를

즉각 공개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라.

하나, 서산시는 불법적으로 버스 운행을 중단한 서령버스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영업권 취소 등 엄격한 법 집행으로 서령버스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라.

 

2023. 12. 18.

 

서산시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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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노조 서령버스 운행 중단 관련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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