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올해 6월 1일 현재 건물, 주택, 시설물, 선박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과세대상별 부과액은 주택분 45041건 34억원, 건축물분 8118건 73억원 등 총53707건 107억 9천 만원이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 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울 경우 지방세납부 ARS(☎1899-0019)서비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는 올해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이달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