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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일 년 동안
    익어가는 겨울을 따라 세밑이 다가온다. 새해 달력을 들고 종종걸음 하는 모습이 눈에 익숙하다. 송년모임 이야기도 자주 들린다. 이맘때면 공연히 서둘러진다. 올해를 뒤돌아보게 된다. 굳이 손익계산을 해보자면 플러스였다고 셈할 수 있다. 그늘지고 주름질 만한 일을 겪지 않았다.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계속했고 수필집을 냈다. 문학으로 두 개의 상도 받았다. 이만하면 무난한 시간이었다. 새해가 눈을 뜰 무렵 밀물 썰물이 드나들 듯 당연하게 되풀이되는 나날가운데 그래도 무엇 하나 쯤 뜻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올해는 무슨 일을 해볼까? 생각했다. 이웃에게 작은 공감이나마 주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그렇게 하여 마음먹고 해온 것이 몇 있다. 누구에게도 말은 하지 않았다. 하다보면 주위에 공기가 스며들 듯 번지고 알게 모르게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응이 없더라도 해보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산업화, 도시화가 빨라지면서 덩달아 개인주의가 따라왔다. 아파트 생활도 이런 현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웃과 어울리지 않아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층간 소음이나 담배 연기,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만 아니라면 굳이 몰라도 된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간섭받지 않는 생활이 낫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다. 대표적인 공간이 엘리베이터 안이다. 좁은 공간에서 함께 있으면서도 멀뚱멀뚱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거나 애맨 거울을 바라보기도 한다.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이미 몇 번이나 보았을 광고물에 눈길을 준다. 길어야 몇 십초 남짓 동안 머쓱한 분위기가 흐른다. 참 어색하고 지루한 시간이다. 하여, 타거나 내릴 때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좋은 시간되세요.”라고 인사를 시작했다. 아기에게는 “예쁘다”, “똘똘하게 생겼네.”라고 했다. 점점 쑥스러움이 사라져갔다. 학생, 젊은이도 반응을 보였다. 어느 날 부터 무뚝뚝하기만 했던 남자가 먼저 인사를 했다. 청소하는 분도, 집배원이나 택배 배달하는 분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한다. 적어도 우리 라인에서는 그렇다. 이제 현관 밖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다. 점점 인사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혹시 오는 사람이 있는지 현관 앞에서 잠시 기웃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주위를 둘러보는 변화도 일어났다. 주차문화를 바꿔보기로 했다.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기둥과 기둥사이에 세 대를 댈 수 있다. 세 곳 중에서 어느 곳이든 한 대가 넓게 차지하면 나머지는 공간이 좁아져서 두 대만 주차할 수 있게 된다. 비집듯 세 대를 주차하면 문을 여닫는데 불편할 뿐 아니라 자칫하면 흠집을 남기게 될 수도 있다. 자동차 대수가 많아지고 큰 차를 선호하면서 주차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관리소에서 도로에 주차한 차에 ‘위반 경고장’을 붙이면 불평도 일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주차장을 제대로 쓸 수 있게 세 곳 중에서 가장자리에 주차를 할 때는 기둥에 바짝 붙였다. 자연히 가운데에 주차를 하는 차량이 비교적 넉넉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기둥에 가까이 붙여 주차하려니까 어느 때는 차가 기둥에 스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익숙해져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 대부분의 차들이 그런 방식으로 주차를 하고 있다. 말이나 글로 그런 제안을 한 것은 아니었다. 헬스장에서 샤워를 하고 뒷정리를 하지 않은 채 그냥 나가면 비누거품으로 바닥은 매화그림이 쳐지고 거울에는 병풍도가 그려졌다. 비누에 머리카락이 그물처럼 둘러붙고 비누 놓는 곳에는 찌꺼기가 지저분하게 남았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건 아니다’싶어 거울과 바닥을 말끔히 씻었다. 비누 놓는 자리를 닦고 비누에 붙어있는 머리카락은 뗀 다음 거품까지 없애서 올려놓았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대개 그렇게 한다. 꼭 내가 영향을 주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달라지고 있다. 아파트 출입문 옆에 작은 공터가 있다. 이곳에 주민 한 분이 몇 년 째 꽃을 심고 가꾸어 주민들의 마음을 활짝 펴준다. 허리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풀 뽑고 물주기에 정성을 다한다. 철따라 꽃이 핀다. 아직도 국화가 향기를 날린다. 나도 옆에 몇 포기 꽃을 심고 마음을 보탰다. 고마운 마음에서 글 판도 걸었다. 「마음으로 심고/ 정성으로 가꿉니다./ 보는 눈 모두 꽃이 됩니다.// 아침에는 환하게 웃고/ 저녁에는 흐뭇하게 미소 집니다./ 여기 이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마다 행복을 만들어 주시는/ 아름다운 손길이 고맙습니다./ 참 장하십니다.」 사람들이 꽃과 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 표정을 읽으면 보인다. 순한 심성이 젖어들고 있다. ‘끊임없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했다. 작은 행동에 꾸준함을 얹으니 변화가 보였다. 즐거운 마음으로 새해에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무엇을 더 찾아보아야 하겠다./수필가ㆍ전 서산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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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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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국유재산 유상ㆍ공유재산 무상 형평성 어긋나, 조속 해결해야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갑질공화국’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언론을 통해 폭로된 다양한 갑질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였었다. 기업 CEO 일가의 ‘땅콩회항’ 사건, 대형백화점 매장에서 직원에게 가해진 폭언과 폭력, 공관병에 대한 갑질 등등. 외신에서 조차 ‘갑질(Gapjil)’이란 신조어를 등재시키며 달갑지 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갑질은 갑을관계에서의 ‘갑’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국가에서는 이런 갑질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없애고자 그 첫걸음으로 통칭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해당 법령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나선 국가가 지자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실제로 국가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수십 년 동안 갑질(?)을 해오고 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한 불합리한 사용료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매입을 조건으로 1년간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그 외에는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당연히 국가의 땅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니 사용료를 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어떨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재산인 공유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가 ‘면제’된다. 실제로 서산시 시유재산인 읍내동 268번지 토지와 건물은 국가기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도 1~ 2년도 아닌 30년 가까이나 말이다. 반면 서산시 읍내동 492-7번지는 서산시청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옛 토성터로 조선시대부터 서산관아로 사용되어 온 땅이지만 이 부지는 국유지로 등록되어 있다. 이 땅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18년 국유지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명목으로 서산시에 1억900여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후 매년 약 2천200여만 원을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 서산시 외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겪고 있다. 때문에 지자체들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무라는 점에서 형평성이 위배된다며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의견은 ‘국가의 공유재산 사용과 지자체의 국유재산 사용은 사용배경, 목적, 행정기능 등이 상이하므로 동일 선상에서 논의 곤란’이라며 수용불가 의견으로 일관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는 국방ㆍ치안 등 국가 주요기능 유지를 위한 목적인 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변명이다. 물론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지 중 어느 정도는 국방ㆍ치안의 목적으로 유지 중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도심 한복판, 지방자치단체 청사 부지 등 국유재산 유지가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나간 일을 계속 들먹이며 잘했느니 잘못했느냐를 논하고 싶지는 않다. 분명한 것은 과거에 짜인 틀이 현재와 맞지 않는다면 틀을 다시 짜든, 손을 보든, 개선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유재산과 지자체의 공유재산의 이용에 있어 불합리한 현재의 상황은 지방자치 확립을 외치고 있는 상황과는 너무 동떨어져 보인다. 우리나라의 올바른 지방자치 확립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학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이 사안은 조속한 해결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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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허가 취소된 영업장소에 제3자의 동종 영업허가신청 여부
    [문] 저는 최근 점포를 얻은 후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관할구청에 영업허가신청을 하였으나 3개월 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3개월이 더 지나야 허가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데 바로 허가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답]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및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의 일정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영업자가 위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제7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75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가 아니므로 바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는 없고, 영업 취소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3개월 전에 영업허가가 취소된 영업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한 3개월이 더 지나야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영업허가 취소 등의 대인적 효력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75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도 영업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 제1항 제4호).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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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도 인정되나요?
    [문] 저는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甲은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甲은 위 상해가 甲의 폭행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인데 민사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답]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에 관하여 판례는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참조). 또한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참조). 다만,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ㆍ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위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이 순전한 기왕증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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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7
  • 민사소송에서 증인이 서면으로 진술해도 되나요?
    [문] 저는 충남 00군 소재 제 소유의 산 16,917평방미터를 서울에 사는 甲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14,889,430원이나 부과되어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 매수인 甲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甲은 자신과 상의도 없이 증인으로 신청하였다며 증인출두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을 법원에 강제로 출두시키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 증인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부담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해지게 되며,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고, 구인의 집행은 형사사건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같이 사법경찰이 구인집행을 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71조, 제152조, 제153조, 제166조). 분쟁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이 과태료처분을 받고, 감치(監置)에 처해지고, 구인(拘引)을 당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따라야하는 사람은 증인이 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인으로서 출석ㆍ선서ㆍ증언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하면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재판권을 실현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재판절차에 스스로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제출로 출석․증언에 갈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310조는 ①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ㆍ증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고, 서면에 의한 진술허가를 할 것인지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정하게 되므로, 귀하의 경우도 증인의 서면진술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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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증인으로 소환장을 받았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문] 甲과 乙은 모두 저와 친분 있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현재 거래관계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 간의 거래를 주선하였기 때문에 거래내용을 잘 알고 있어 저를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소환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는 양쪽에게 모두 입장이 난처하여 될 수 있으면 증언을 회피하고 싶은데 꼭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만일 출석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요? [답] 공정한 재판은 공공의 이익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적정한 재판권의 실현을 위하여 재판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03조는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던 자와 같은 국가주요기관의 장, 변호사ㆍ공증인ㆍ의사 등의 직무에 관한 비밀사항 등과 같은 일정한 경우가 아닌 한 모든 국민은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등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및 제2항은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구인(拘引)에 관하여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불출석으로 인한 제재인 과태료처분, 감치(監置) 또는 구인(拘引) 등을 당하지 않도록 증인신문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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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3
  • “이제는 떠나십시오”
    충남도가 출연해 만든 재단법인 충남문화재단이 있다. 지난 2013년 12월에 설립돼 이듬해인 2014년 1월에 개소했다. 이 재단은 하는 일이 많다. 우선 충남도의 문화예술 진흥정책 개발과 자문,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교육지원 업무를 한다. 또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사업과 국내외 문화예술교류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과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네트워크 서비스사업도 주요 업무다. 여기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위탁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충남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들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전문성을 발휘해 충남도의 문화예술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충남도 산하기관이다. 직원 30여명을 통솔하며 연 사업비 160억 원을 쓰고 있는 기관이다. 이런 막중한 일을 하는 충남문화재단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 대표이사이다. 금년 충남문화재단의 대표이사에 이명남 전 당진문화재단 대표가 취임했다. 이 대표는 목사로서 과거 민주화 운동 경력이 있으며 지난 도지사 선거에선 양승조 후보 캠프에 몸담아 양지사 당선에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충남문화재단 대표로 취임할 때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바로 고령이라는 점이다. 이분의 나이가 금년 80세다. 충남도 산하기관장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다. 그렇다 보니 조직을 지휘하며 업무를 잘 수행할 능력이 되겠느냐는 우려다.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명남 대표가 지금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한다. 상태도 매우 심각해 지금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도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충남도의회는 충남문화재단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표로부터 직접 답변을 못 듣고 있다. 대표이사가 고령으로 인한 각종 노환으로 몸이 불편해 자주 자리를 비우다 보니 각종 결재 등 문화재단 본연 업무도 순탄치 않다. 이렇다 보니 대표이사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이명남 대표는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조직과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변에선 말하고 있다. 현직보다는 일선에서 물러날 나이로 지역의 어른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텐데도 당사자는 아직 입장표명이 없다. 이젠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본다. 대표이사가 유명무실하다면 충남문화재단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 없다. 이는 곧 충남도민들에게 손실을 끼치는 일이다. 자칫 자리에 연연한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노욕을 부린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실질적인 인사권자인 양승조 충남지사에게도 부담을 안기는 꼴이다. 이제 이 대표는 아름다운 퇴장을 결단해야만 한다. 도민들이 지금 이명남 대표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로컬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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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2
  • 이젠 서산시가 나설 차례
    군용비행장ㆍ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 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0여년 이어진 소음피해를 입어 온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 마을 주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의 길이 열린 것이다.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소음으로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는 물론 가축사육에도 제한을 받는 등 재산적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군 소음법이 제정되지 않아 국가 차원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번 ‘군 소음법’제정에는 관련법을 발의해 입법이 이뤄지기까지 노력한 성일종 국회의원과 피해 주민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군 소음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인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의 노력이 컸다. 서산시를 비롯한 1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그동안 공동 입법청원서 및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군 소음법 제정에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실제 서산시는 2015년 협의회에 참여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 왔으며, 피해주민들과 함께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민관군으로 구성된 소음피해 주민지원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비행장 주변 마을 26개 경로당에 도ㆍ시비 등 총 5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음창 설치사업을 추진키로 협의하는 등 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 무던한 노력을 펼쳐왔다. 서산시의회도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2년 10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민관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소음특위는 정기적으로 피해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 불안 해소와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해왔다. 또한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양식 사육 어가들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직접 소음까지 측정하는 등 현장 중심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그러나 협의체가 결성되기 이전부터 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군 사격장과 비행장 소음피해를 호소해 왔지만 국방부의 견고한 국방정책 추진을 주민들이 넘어서기가 쉽지 않았다. 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피해 지역 지원에 관해 발의된 1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서는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ㆍ조정한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1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붙이지 않는 대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해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다. 통과된 법률에 의하면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해야 한다. 또 군 야간비행과 야간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고, 군항공기 이착륙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 특히, 국방부는 군비행장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해야 하며, 보상금은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기준, 보상금액, 구체적 신청절차와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 법률은 법률 공포 뒤 1년 후 시행되며, 보상절차에 앞서 전국의 군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을 측정해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해야 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 작업이 적어도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피해 보상이 이뤄지기까지는 2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서산에서는 그동안 군 비행장 소음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조차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비행기가 운항할 경우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학생들조차 각종 스트레스를 겪어야 하는 등 남다른 고통을 겪어왔다. 특히 군 비행장 인접 주민들은 비행 훈련 등으로 발생한 소음 진동으로 인해 건물 균열, 난청, 불면 등 피해를 호소해 왔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하기에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이젠 서산시가 나서야 할 때다. 상위법이 제정된 만큼 소음피해 주민과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이병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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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6
  • 차량운행 중 충돌느낌을 받고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문] 甲은 비가 내리는 야간에 규정 속도 이하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엇인가 백미러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서행을 하면서 백미러로 확인한 바, 아무런 이상이 없는듯하여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달하여 확인하여 보니 백미러에 흠집이 생겼지만 별것 아닐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다음 날 乙이 甲의 위 차량 백미러에 충격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甲이 도주운전을 하였다고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도주운전이 되는지요? [답]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라고 하면서 “신빙성이 있는 ‘사고장소에서 무엇인가 딱딱한 물체를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도 무엇인가 차량의 백미러에 충격되는 느낌을 받았다면 정차 후 하차하여 사고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경우이므로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도주운전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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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6
  • 타이어를 교체하며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했다. 아직은 트레드 홈이 좀 넉넉하여 얼마쯤 더 타도된다는데 겨울이 코앞이라 미리 갈기로 했다. 막상 갈려고 하니 짠했다. 그동안 수만리 길을 묵묵히 달려준 타이어다. 육중한 차체의 무게를 견디고 햇볕을 받아 데일 듯 뜨거운 아스팔트길, 눈 길, 물 고인 길도 거부하지 않았다. 가끔은 못에 찔려 상처를 입기도 했다. 차가 달릴 때나 멈춰있을 때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견뎠다. 신발은 벗어 놓으면 몇 시간은 쉴 수 있고, 주인이 다른 신발을 신고 나가면 얼마동안은 임무교대 상태인데 타이어는 그럴 처지가 아니다. 한 번 달면 마치 벗어날 수 없는 ‘시시포스의 형벌’처럼 다른 타이어로 바꿔달 때까지 잠시도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쓰던 타이어는 교체할 때까지 타고 다니는 동안 ‘아무 일’ 없었음이 고마울 뿐이다. 바꿔달기로 한 날, 세차장에 들러 말끔히 닦았다. 나중에 쓰임새는 알 수 없지만 말쑥하게 씻어서 보내고 싶어서 그랬다. 그동안 제 몸을 길바닥에 비벼대며 내 발이 되어 준 것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심정이었다. 씻기를 마치고 예약시간에 맞춰 타이어센터에 갔다. 기사는 무심한 듯 능숙한 솜씨로 타이어를 빼내더니 묘기를 부려 한 편에 쌓아놓았다. 새 타이어로 바꿔단 다음 센터를 나오면서 조금 전까지 내 차를 지탱하고 있던 타이어가 쌓여있는 곳을 또 한 번 바라다보았다. 마음속으로 ‘그동안 수고했다. 고마웠다. 잘 가라’라고 했다. 스스로의 위안이었다. 며칠 전, 서산타임즈 「데스크 칼럼」을 읽고 의아했다. 시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던 중견공무원이 사표를 내고 홀연히 서산을 떠났는데, 이 공무원의 ‘탈 서산’은 한 마디로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이유라고 했다. 그가 떠남에 대하여 한 공무원은, “전문가로서 공직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떠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굳이 “서산시가 인재를 잃었다”는 얘기를 곁들이지 않더라도 그 공무원은 평생직장이라고 할 공직을 내려놓고 서산을 떠났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 공직을 떠나야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을 때 누가 이유를 묻고 위로하며 만류라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위기에서 어디 상사를 믿고 의지하며 동료애를 느끼면서 신명을 바쳐 일할 마음이 생길까? 아마 외면하고 모른 채 하는 풍토가 야박하다하며 더 서운했을지도 모르겠다. 혹시 오해는 없었으면 다행이겠다. 현대는 ‘이동의 시대’다. 먼 나라도 이웃이다. 농경사회의 정착민이 아니라 유목민처럼 살고 있다. 서산도 조상대대로 터전을 잡고 사는 세거민(世居民)보다 외지에서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른다. 세거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을 인심이 어떻고 풍토가 무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대개 애향심을 얹어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말한다. 외지에서 와서 살고 있거나, 잠시 머물다간 사람들이 이러니저러니 이야기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과 접촉했거나 오랫동안 살은 사람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외국에 갔을 때 몇 사람을 상대해보고 몇 군데 둘러본 것으로 그 나라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같다. 외지 사람들의 눈과 귀, 겪은 일이 그 고장에 관하여 각인하게 된다. 짧은 경험으로도 평가한다. 하니, 외래인 들에게 서산을 좋게 인식하고 좋게 평가하며 좋게 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뜻하고 정겹게 대해주어 좋은 인상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떠난 뒤에도 든든한 후원자요 홍보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혹시 메마른 분위기에서 외롭게 견디다가 떠난 후 서운했던 감정을 드러내어 서산의 이미지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청에도 외지출신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다. 물론 출신지역이 어디냐가 일하는 자세와 행태를 좌우할 수는 없다. 고향이 아니라고 하여 어영부영 지낸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자칫하면 당사자와 바라보는 사람사이에 인식의 간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퇴임 후에 서산에 정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경로를 거쳐 서산에서 근무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떠나 이들이 서산을 고향보다도 더 고향처럼 애착을 가지고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언제가 떠난 후에 ‘그래, 서산이 좋았어. 그 때가 좋았어. 그 시절이 보람이었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직장은 단순히 일하고 보수를 받는 곳이 아니다. 더구나 공직은 다르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보람을 쌓을 수 있는 일터다. 서로 북돋고 부추기며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서산을 떠난 그 공무원, 앞으로 떠날 사람들이 좋은 기억만 가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아무런 감정을 갖지 못하는 타이어를 갈면서 문득 스치는 상념이 엉뚱한데 까지 비약했다. 가을이 멀어지고 있다. /전 서산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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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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