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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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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진.jpg


[문] 저는 충남 00군 소재 제 소유의 산 16,917평방미터를 서울에 사는 甲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14,889,430원이나 부과되어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 매수인 甲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甲은 자신과 상의도 없이 증인으로 신청하였다며 증인출두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을 법원에 강제로 출두시키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 증인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부담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해지게 되며,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고, 구인의 집행은 형사사건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같이 사법경찰이 구인집행을 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71조, 제152조, 제153조, 제166조).

분쟁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이 과태료처분을 받고, 감치(監置)에 처해지고, 구인(拘引)을 당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따라야하는 사람은 증인이 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인으로서 출석ㆍ선서ㆍ증언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하면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재판권을 실현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재판절차에 스스로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제출로 출석․증언에 갈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310조는 ①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ㆍ증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고, 서면에 의한 진술허가를 할 것인지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정하게 되므로, 귀하의 경우도 증인의 서면진술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서산타임즈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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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증인이 서면으로 진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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