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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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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진 변호사

 


[문] 저는 최근 점포를 얻은 후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관할구청에 영업허가신청을 하였으나 3개월 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3개월이 더 지나야 허가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데 바로 허가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답]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및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의 일정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영업자가 위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제7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75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가 아니므로 바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는 없고, 영업 취소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3개월 전에 영업허가가 취소된 영업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한 3개월이 더 지나야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영업허가 취소 등의 대인적 효력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75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도 영업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 제1항 제4호).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서산타임즈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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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취소된 영업장소에 제3자의 동종 영업허가신청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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