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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안원기 서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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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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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국유재산 유상ㆍ공유재산 무상

형평성 어긋나, 조속 해결해야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갑질공화국’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언론을 통해 폭로된 다양한 갑질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였었다.

기업 CEO 일가의 ‘땅콩회항’ 사건, 대형백화점 매장에서 직원에게 가해진 폭언과 폭력, 공관병에 대한 갑질 등등. 외신에서 조차 ‘갑질(Gapjil)’이란 신조어를 등재시키며 달갑지 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갑질은 갑을관계에서의 ‘갑’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국가에서는 이런 갑질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없애고자 그 첫걸음으로 통칭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해당 법령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나선 국가가 지자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실제로 국가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수십 년 동안 갑질(?)을 해오고 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한 불합리한 사용료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매입을 조건으로 1년간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그 외에는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당연히 국가의 땅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니 사용료를 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어떨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재산인 공유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가 ‘면제’된다. 실제로 서산시 시유재산인 읍내동 268번지 토지와 건물은 국가기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도 1~ 2년도 아닌 30년 가까이나 말이다.

반면 서산시 읍내동 492-7번지는 서산시청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옛 토성터로 조선시대부터 서산관아로 사용되어 온 땅이지만 이 부지는 국유지로 등록되어 있다. 이 땅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18년 국유지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명목으로 서산시에 1억900여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후 매년 약 2천200여만 원을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

서산시 외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겪고 있다. 때문에 지자체들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무라는 점에서 형평성이 위배된다며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의견은 ‘국가의 공유재산 사용과 지자체의 국유재산 사용은 사용배경, 목적, 행정기능 등이 상이하므로 동일 선상에서 논의 곤란’이라며 수용불가 의견으로 일관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는 국방ㆍ치안 등 국가 주요기능 유지를 위한 목적인 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변명이다.

물론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지 중 어느 정도는 국방ㆍ치안의 목적으로 유지 중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도심 한복판, 지방자치단체 청사 부지 등 국유재산 유지가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나간 일을 계속 들먹이며 잘했느니 잘못했느냐를 논하고 싶지는 않다. 분명한 것은 과거에 짜인 틀이 현재와 맞지 않는다면 틀을 다시 짜든, 손을 보든, 개선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유재산과 지자체의 공유재산의 이용에 있어 불합리한 현재의 상황은 지방자치 확립을 외치고 있는 상황과는 너무 동떨어져 보인다. 우리나라의 올바른 지방자치 확립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학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이 사안은 조속한 해결이 필요할 것이다.

서산타임즈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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