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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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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진.jpg



[문] 甲은 비가 내리는 야간에 규정 속도 이하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엇인가 백미러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서행을 하면서 백미러로 확인한 바, 아무런 이상이 없는듯하여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달하여 확인하여 보니 백미러에 흠집이 생겼지만 별것 아닐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다음 날 乙이 甲의 위 차량 백미러에 충격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甲이 도주운전을 하였다고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도주운전이 되는지요?


[답]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라고 하면서 “신빙성이 있는 ‘사고장소에서 무엇인가 딱딱한 물체를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도 무엇인가 차량의 백미러에 충격되는 느낌을 받았다면 정차 후 하차하여 사고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경우이므로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도주운전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서산타임즈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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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 중 충돌느낌을 받고도 확인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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