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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모든 것이 멈춘 듯하다. 길에도 시장에도 사람은 뜸하고 밋밋한 바람만 돌아다닌다. 계절은 생동하는 봄으로 들어섰는데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코로나19’라는 정체 모를 바이러스가 뉴스를 온통 빨아들이고 있다. 사람 사는 세상의 풍속도를 낯설게 바꿔놓고 있다. 소소하지만 평온한 일상의 소중함이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학교에서도 예년 같으면 입학식을 하고 학년이 올라가 새로운 만남과 새 과정의 공부를 시작할 무렵인데 올해는 ‘개학 연기’라는 메마른 조치에 가로막혀 교문은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설렘 속에 어설픈 기운이 감돌아야 할 교정에는 적막감만 가득한데 개나리, 목련꽃이 무심한 듯 벙글고 있다. 이맘 때 쯤 되면 떠오르는 것이 있다. 중학교에 입학하니 모든 것이 낯설었다. 초등학교 생활이 둔각이었다면 중학교는 예각으로 바뀐 듯 했다. 까까머리에 교모를 쓰고 교복을 입었다. 선생님께는 당연했고, 통학 길에 상급생을 만나면 거수경례를 해야 했다. 그런 외형적인 변화와 함께 초등학교와 달리 과목별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수업을 받는 것이 새로웠다. 첫 시간, 긴장과 호기심으로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선생님을 바라다보았다. 선생님은 흑판에 성함을 쓴 후 출석을 부르고 나서 말씀을 시작했다. “음식을 만들자면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야 한다. 곰탕을 예로 들면 고기와 파, 마늘, 고춧가루, 소금이 필요하다. 모든 재료가 골고루 있어야 제대로 된 곰탕을 만들 수 있다. 이 과목도 여러 가지 재료 중의 하나다.” 중학교 신입생 수준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곰탕을 예로 들은 것이라고 짐작하면서도 왠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그런 논리라면 다른 과목에 대한 설명도 똑같은 것일 거라는 생각이었다. 그 과목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 이유와 목적을 덧붙여 주셨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미련이 두고두고 따라왔다. 묻지 못했던 탓이다. 국어는 알맞은 언어를 통하여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기의 생각을 짜임새 있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수학은 숫자와 도형을 이해하여 실생활에 활용하고 나아가 규칙적, 체계적,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며, 역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외국어는 외국 사람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답을 성장하면서 터득했다. 예전에 이런 우스개가 있었다. 어느 날 주인이 머슴에게 “내일 일찍 장에 다녀와야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주인이 머슴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얼마 후 땀을 흘리며 나타나는 머슴에게 “어디 갔었느냐?”고 물었다. 머슴은 “장에 갔다 오는 길인데요”라고 했다. 장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모른 채 다녀왔던 것이다. 머슴은 헛수고를 했고 주인은 원하는 일이 어긋나고 말았다. 조직체에서 일을 하려면 기획안을 만든다. 일반적으로 기획안은 사업목적, 방침, 추진계획, 실천요령, 조치사항 순의 틀에 맞춰 작성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진 배경이나 기대 효과 등을 넣기도 하지만 앞의 형식에 맞추면 대체로 무난한 계획서가 된다. 여기에서 핵심은 ‘목적’이다. 목적이란,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이루고자 하는 목표다. 달리 말하면 ‘무엇을 왜 하려고 하는가?’라고 설명할 수 있다. 무엇을 왜 하여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정하지 않은 사업이란 성과를 기대기 어렵다. 목적과 목표가 확실해야 최적의 추진방안을 찾아내고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된다. 구성원들에게 확실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의지와 역량을 한곳으로 모으고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엉뚱한 곳을 헤매게 되는 것처럼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혼선과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왜 배우려 하는가? 학생들에게는 가장 원초적으로 가져야 할 물음이다. 목적을 알려주고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평생교육 시대인 지금은 학생뿐 아니라 성인들도 생각해보아야 할 전제이기도 하다. 공부란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고 학교는 공부와 인성을 가르치고 습득하는 도장이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물으면 다양한 대답이 나온다. 때로는 목표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목표가 추상적이고 외적 상황에 맞추어진 경우가 있다.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하고 가야할 방향을 터득하게 해주어야 하는 이유다. 나라에는 국정지표가, 회사에는 경영목표가 있다. 그 조직의 존재 이유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함께 가야 할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왜 이 과목을 배워야 하는가에 명쾌한 답을 다 듣지 못했던 50여 년 전으로 돌아간다. 지금의 교육현장을 잘 알지 못한 채 옛날의 경험과 기억에 의존하여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다. 어수선한 상황이 하루 빨리 마무리되어 닫힌 교문이 열리고 교정이 시끌벅적하기를 기다린다. 그 속에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열중하는 모습을 그린다./ 전 서산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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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서산에서 보여준 연결의 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전반에 엄청난 주름살을 가져오고 있다. 한편으로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코로나19를 잡아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축되는 경제를 살려야 하는 두 가지 힘겨운 과제를 떠안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확산되는 코로나의 기세를 꺾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되었던 회의나 모임 대부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었고, 주말이면 손님으로 북적이던 상가도 한산하기 그지없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기도 벅찬데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얼어붙은 심리를 녹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결의 힘이 필요하다. 연결이란 사물과 사물 또는 현상과 현상이 이어지거나 관계를 맺는다는 뜻으로 흔히 쓰는 말이지만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 있다. 세상사는 연결의 연속이다. 연결의 힘은 무궁무진하지만 서로 간에 이기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인해 그 위력을 놓치는 경우도 많다. 전 세계를 불안하게 만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도 중국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 연결의 힘을 통해 민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사태해결에 나섰다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피해가 적었을 것이다. 연결의 힘은 우리 서산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서산시 공무원들이 졸업식과 입학 시즌을 맞았지만 소비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꽃 소비를 위해 1인 1화분 갖기 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서산시 공무원과 서산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이 릴레이 헌혈 등을 통해 우리는 위대한 연결을 경험하고 있다. 금융권의 연결도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농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협약하여 200억 규모의 코로나 긴급경영위기 특례보증대출을 출시하였으며, 저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장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틀 만에 소진되었다. 당장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자는 마음도 컸으리라 생각된다. 이와는 별도로 전국적으로 1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이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서도 각각 3천억 원, 1천억 원의 특례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달 말에 투자ㆍ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경기대책 패키지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 및 기업체 등의 적극적인 소비활동도 연결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돕는 마음으로 점심시간에 외부 식당 이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사기진작, 조직결속강화를 위한 저녁회식도 권장하고 있다. 특히 NH농협은행은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벤트를 통해 꽃다발을 증정한다. 댓글로 1004명을 뽑아 3만원 상당의 꽃다발을 경품으로 준다. 또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개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은 최대 1억 원, 기업은 최대 5억 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최고 1.00%(농업인의 경우 1.70%)의 대출금리 감면,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유예 등 지원도 실시한다. 티벳의 달라이 라마는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우리는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나 혼자만 따로 행복해지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작정 외출을 꺼리기보다는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되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감염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기심리가 얼어붙는 일이 없도록 모두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IMF 외환위기와 메르스 사태를 극복한 저력이 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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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6
  • 부동산매매의 경우 가압류등기말소와 잔금지급 관계
    [문] 甲은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乙의 채권자 丙이 위 토지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잔금지급기일은 다가오는데, 이 경우 甲이 가압류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잔금의 지급을 거절하여도 되는지요? [답]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제1항). 그런데 가압류등기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판례를 보면,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러한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위 가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을 수 없고, 따라서 매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줄 수가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를 해제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까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매수인은 매매잔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 277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乙이 위 가압류말소등기를 해줄 때까지 매매잔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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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6
  • 선배의 입장이 되고 보니
    맹자(孟子)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악을 거부하고 선을 실행하려는 마음씨, 즉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정 반대로 순자(荀子)는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악하며 관능적 욕망과 생(生)의 충동이 일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학창시절 나는 두 위인의 학설 중 누가 옳은지 결론지을 수 없었지만, 성선설(性善說)을 믿고 싶었다. 몇 해 전만 해도 낯설던 ‘갑질’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인지 너무 익숙하고, 미디어에 심심치 않게 다양한 갑질 사례가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본성은 악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또한,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법령에까지 명시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갑질 근절이 쉽지 않다는 반증으로 생각돼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우리 서산시도 얼마 전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공분야 갑질근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공공분야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 갑질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및 예방대책을 제시해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개최하고 있다. 갑질이란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 부하직원, 산하 기관ㆍ단체 등의 권리나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공분야 갑질 행위는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손꼽혀 왔다. 흔히 선배들의‘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다, 저랬다’는 무용담을 젊은이들은 싫어한다. 돌이켜 보면 나도 선배들의 그것들을 잔소리로 치부하며 귀담아듣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선배의 위치가 되고, 선배의 입장이 되어보니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젊은 후배들이 잔소리로 생각하고 본의 아니게 갑질로 오해받지 않을까 조심스러워진다. 나의 의도는 좋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스트레스로 느낀다면 이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후배 공무원들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다.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화의 문을 닫는 것이 갑질을 근절하는 해결책일까? 물론 아니다. 갑질 근절을 위해서 가장 핵심은 소통 즉 대화이다. 대부분 오해와 불신의 시초는 소통 부재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소통에는 방법이 중요하다. 후배들이 대화를 이끌어 가고 선배들은 경청해야 한다. 업무적인 내용이든 업무 외적인 내용이든 후배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한다. 다만, 이런 상황 자체를 후배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 적절한 상황을 유도하는 것은 선배의 몫이다. 이렇게 말하면 나와 같은 끼인 세대는 좀 억울할 수 있으려나? 젊었을 때는‘갑질’신고할 곳도 없고 선배들에게 갖은 설움을 다 받았는데 이제 나이 드니 후배들 눈치나 보라는 소리인가 하고 섭섭해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갑질’의 핵심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나이가 많다고 꼭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지천명(知天命)을 지나 이순(耳順)에 가까워지는 시점에 있는 선배들이 후배들과 소통을 통해 맹자의 성선설을 믿었던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공직사회에서 갑질 문화가 사라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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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9
  •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시 중개수수료 지급여부?
    [문] 저의 누나는 중개업자를 통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이 집을 너무 헐값에 팔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해제를 요구하여 결국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돈을 돌려받기로 하고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자는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돈을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소개료를 주어야만 보관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가 중도에 계약해제로 성사되지 않았는데도 소개료를 주어야 하는지요? [답]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토지대장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중개업자는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확인‧설명의무규정은 부동산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14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중개인의 소개로 일단 성립된 부동산매매계약이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해제한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서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누나와 집주인(매도인) 간의 당초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귀하의 누나가 매도인으로부터 배상금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므로 귀하의 누나는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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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9
  • 그 사람 고향이~
    서산에서 ‘지역신문’에 발을 디딘지 올해로 15년이 되었다. 서령신문을 거쳐 서산타임즈로 제호를 변경하면서, 평기자에서 편집국장을 거쳐 대표이사로 위치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필자는 기자다. ‘요즘 같은 세상에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지 누가 신문을 보나’라고 말하는 이들도 많지만 그래도 지역뉴스와 다양한 인심을 실어 나르는 파발마로 지역신문만한 게 어디 있겠는가. 그것도 오롯이 그 지역의 깨알 같은 소식들을 실어서 가정과 사무실에 배달해주면 각박해지는 인생살이지만 잠시라도 웃음과 삶의 서정을 느낄 수 있는 매개체로서 지역신문이 딱 이다.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신문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등 명성의 신문들이 있지만 그들의 눈길이 명확히 미치지 못하는 곳이 바로 우리 서산과 같은 지방이다. 수도권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자신들의 위용을 자랑하고 조명을 받기를 원하는 소위 제4부 권력인 언론의 입장에서 인구 20만도 채 되지 않는 지방에서 신문업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정말 힘든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문을 제작한다고 들어간 게 벌써 15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어느덧 지령 1000호를 훌쩍 넘기면서 이제 서산타임즈는 서산의 한 역사를 장식하고 있다. 문민정부시절인 지난 1990년대 초 언론자유화 이후 우후죽순 격으로 언론이 생겨나면서 요즘 넘쳐나는 직업이 ‘기자’들이다. 글을 적는 직업인 기자들이 많으니까 다양한 소식들이 넘쳐나겠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새로운 소식은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뉴스가 신문마다 도배를 한다. 이유인즉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각종 기사성 보도자료를 동일하게 배부하는데다 요즘 공무원들의 수준이 웬만한 신문사 기자들보다 글을 잘 쓰는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종이신문 뿐만 아니라 SNS의 발달로 인터넷 언론사들이 대거 탄생하면서 충남도내 각 시군마다 출입기자만 수십 명에서 1백여 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다고 하니 가히 ‘기자과잉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인구 18만여 명에 불과한 서산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출입기자들의 규모가 꽤 많은 편이다. 서산타임즈 역시 이들 중 한명이니 기자과잉시대를 부추긴 주범인 셈이다. 서산 출신이 아닌 필자가 서산타임즈 대표 겸 편집국장으로 취재를 하다보면 늘상 듣는 말이 ‘고향이 서산이요?’란 말이다. 한 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한다.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이다. 서산에서 활동하는 신문사가 고향이 서산이 아닌 외지인이라고 하면 웬지 생경하게 쳐다보고, 이방인을 바라보는 눈길을 저절로 느낀다. 그들은 왜 묻는 걸까. 이 같은 질문에는 서산의 보수성과 폐쇄성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낀다. ‘서산이 고향’이어야 ‘우리’라는 동질감이 있을텐데 ‘타향사람’이 서산에서 생활하며 언론사를 운영한다는 자체에 일종의 ‘거부감’이 스며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공동체적 인식이 ‘배타성’으로 작용해 외지인들을 밀어내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호시절 같으면 ‘서산사람’ 만으로 똘똘 뭉칠 수 있지만 이제 인구절벽의 낭떠러지에 있는 서산에서 이 같은 인식은 ‘지역소멸’을 부르는 화가 될 뿐이다. 인구 60만 충남 제1의 도시인 천안에서는 고향을 묻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전국각지에서 일자리를 찾아 몰려든 근로자들의 대부분의 고향이 타향이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고향은 자신이 태어난 뿌리지역을 일컫는 말이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몸담고 있는 곳이 바로 고향이다. 제2의 고향이지만 말이다. 현실을 놓고 보자면 저출산, 인구절벽의 그늘이 날로 짙어지고, 지방소멸로 내몰리는 곳이 속출하는 시대 상황속에서 인구를 늘리는 것은 정말 힘겨운 일이다. 현재 전국 각 시군의 지원 시책도 ‘지키기를 위한 안간힘’ 이라고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외지인들의 고향을 서산으로 만들어주자는 것이 필자의 제언이다. 체코출신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는 이렇게 말했다. “잃어버린 고향을 찾기 위해서 인간은 타향으로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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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2
  • 신종 코로나 예방활동이 더 중요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출현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지난 2월 11일 현재 전 세계에 총 43,103명(사망 1018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중국은 이날 현재 사망자와 확진자가 각각 909명과 4만261명을 넘어서면서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003년 사스사태 당시 중국에서 9개월 동안 5,3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349명이 사망한 것 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지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우한 폐렴 환자의 치사율은 그간 알려진 2%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4~5%대”라고 밝혔습니다. 의술이 형편없던 과거도 아니건만 많은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황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박쥐 등 야생동물을 먹으면서 우리들의 이익만 쫓는 우리 인간에 대한 일종의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환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 측정한 수치인 ‘감염병 생산지수’를 살펴보면 2003년의 사스, 2015년 메르스의 재생산지수가 각각 2~5, 1 미만으로 측정되었으며, WHO에서 추정 발표한 우한 폐렴의 ‘감염병 재생산지수’는 1.4~2.5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한 폐렴의 경우 환자 1명이 최대 2명 이상의 추가 환자를 낳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정부와 병원의 미숙한 방역 체계는 메르스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으며, 190일간 186명 감염자를 양산하고 이 가운데 38명이 숨졌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경험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ㆍ사망자가 중국에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국내 확진자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료관련감염관리 저널에 따르면 ‘호흡기 바이러스’ 전파 경로는 크게 ▷비말감염 ▷공기감염 ▷접촉감염으로 나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비말(飛沫ㆍ미세 물방울)감염을 통한 전파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비말 크기는 5㎛(1㎛=100만분의 1m) 이상으로, 일반적으로 기침을 한 번 하면 약 3,000개의 비말이 전방 2m 내로 분사되고,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 자료에 따르면 비말 내에서 미생물의 생존 시간은 미생물 종류에 따라 다른데, 코로나바이러스는 비말 내에서 3시간,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 바이러스는 24시간까지 생존 가능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하면서 비말감염을 피하려면 감염자로부터 2m 이상 떨어지고, 마스크를 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비말과 접촉 외에도 대변-구강 경로 전파 가능성과 심지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집의 문손잡이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뉴스입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무증상 시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발표했으며, 중국의 국가 위생건강위원회의 보건전문가 장룽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적정한 온도와 환경이 맞으면 공기 중에서 최대 5일까지 생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정책을 보면 항공 입국자의 소재파악과 감염자와 유증자에 대한 관리소홀 등 여기저기서 미숙함과 정책의 혼선이 들어나고 있으며, 항공을 통한 여객에 대한 방역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듯하나, 선박을 통해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방역은 아주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가 매우 중요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알코올이 70~75% 포함된 손 세정제로 무력화된다고 하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감기 증상이 있을 때에는 전화 1339에 상담 전화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방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슬기롭게 극복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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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2
  •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구제방법
    [문] 저는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이 있어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정이 생겨 2회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주위에서는 재판이 이미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위 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이 경우 구제방법이 없는지요? [답]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하게 되는데, 이 때 새로 지정된 변론기일이나 그 뒤의 변론기일에 다시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위 기일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기일의 1개월 이내에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소송이 다시 속행됩니다. 다만,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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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2
  • 새해! 서해 바다 위에서
    들리는 것이라고는 ‘웅웅’하는 소리뿐이었다. 바다를 헤치고 나가는 엔진소리가 주위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리는 듯 했다. 지난 해 마지막 날이었다. 인천항에서 중국 옌타이(烟台)로 가는 배는 강풍예보에 출항시간이 자꾸 늦춰지면서 밤 11시나 되어서 고동을 울렸다. 오후 5시에 배에 올랐으니 여섯 시간을 꼼짝없이 배안에서 기다린 셈이었다. 늦게라도 떠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한 해를 보내는 날이니 배에서 지는 해를 보겠다는 낭만은 파도거품처럼 사라졌다. 4인실에 함께 한 일행은 국내 여행은 물론이고 칭다오(靑島), 웨이하이(威海)와 롄윈(連雲)을 어울려 다녀온 사람들이라 잘 아는 사이다. 옌타이는 두 번째였다. 중국어를 하는 친구가 있어서 반(半) 자유여행의 묘미에 익숙했다. 선실에서 나누는 화제 거리는 ‘다시 듣기’처럼 거기에서 맴돌았다. 배 안에서는 딱히 할 일이 마땅치 않았다. 오랜 기다림 끝의 항해, 무인도에서는 흙이라도 밟아보고 풀잎이라도 만져볼 수 있는데 망망대해 배안에서는 텔레비전은 물론이고 라디오조차 들을 수 없었다. 로밍을 하지 않아 휴대폰도 먹통이었다. 먹을 것과 잠 잘 곳이 있다는 것, 얼마의 시간만 지나면 육지에 닿을 수 있다는 희망은 위안이었다. 비행기에서 다리도 마음껏 펴보지 못하는 것이 비하여는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칭다오나 롄원을 오가는 배에는 휴게실과 부대시설이 있어서 조금이나마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데, 크기가 조금 작은 이 배는 변변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답답한 선실에서 나와 밖을 내다보았으나 온통 까만색으로 도배를 한 듯 어둠뿐이었다. 달도 별도 구름 뒤에 숨고 연무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지나가는 배 한 척도 없었다. 통로 한쪽 여유 공간에 의자가 놓여 있었다. 한자리를 차지하고 책을 펼쳤다. 백범일지다. 450쪽이 넘는 두툼한 분량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이처럼 파란만장할 수 있을까? 쉼표조차 없는 간난신고(艱難辛苦)의 연속에 책장을 넘기는 내내 힘이 들었다. 기울어가는 나라, 빼앗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런 것인지, 나라와 개인의 운명이 엉클어진 삶이 보통사람으로는 몇 십분의 일도 겪어보기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었다. 극적인 삶을 상상해 보노라니 책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어느 때는 엔진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가 다시 크게 들리곤 하는 것은 아마 글에 영향을 받았나 보다. 강풍주의보와는 달리 배는 다소곳하게 물길을 헤치고 있었다. 자정을 넘겼으니 새해를 바다 위에서 맞이했다. 새벽, 일찍 깨어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배위에서 보려고 했으나 뿌연 하늘이 훼방을 놓는다. 아침을 먹고 나서 마저 읽었다. 그래도 도착시간이 남았다. 다른 책을 들었다. 배에서는 책읽기가 안성맞춤이다. 잠시 갑판에 나가보려 했으나 강한 바람이 문을 누르고 있어 열리지를 않았다. 한 젊은이가 힘을 보태주어 가까스로 나갔지만 몸을 날려버릴 듯 무서운 기세다. 몸을 둥글게 말다시피 하고 조심조심 몇 발짝 나갔으나 걸음을 떼기조차 쉽지 않았다. 그 이상 걷는 것은 용기가 나지 않아 뜻을 접고 말았다. 바다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다이궁(代工·보따리상)’이라고 한다.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 일주일에 6일을 바다위에서 보내며 물건을 나른다. 육지에 내리는 너 댓 시간동안 통관수속과 물건 인계·인수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다시 배에 오르는 일을 시계추처럼 되풀이 한단다. 숙식은 물론이고 샤워와 빨래까지 배 안에서 해결한다. 어느 때는 빨래를 선실 밖에도 내건다. 그렇게 하여 손에 쥐는 돈은 한 항차에 고작 이·삼 만원, 한 달에 60만 원 정도라고 한다. 400여 명의 승객가운데 절반가량은 이들로 보였다. 태안 앞바다에 나가면 중국에서 닭 우는 소리도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라고는 하지만 2만 톤이 넘는 화객선으로 스무 시간 가까이 걸린다. 옛날 백제, 신라 사람들은 범선(帆船)으로 이 뱃길을 오가며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을까? 검푸른 바다, 삼킬 듯 휘몰아치는 폭풍우에 배가 깨지고 표류하며 때로는 침몰하여 수장된 사람은 그 얼마였을까? 차마 짐작조차 어려운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그 뱃길을 이제 빌딩처럼 큰 동력선으로 오간다. 관광객, 상인, 학생들로 붐비고 화물이 가득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를 바라보는 동안 생각은 끊임없이 가지를 뻗어나갔다. 황해라고도 불리는 바다, 우리는 ‘서해’라고만 불러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동해, 남해와 조화를 이룬다. 늦어지고는 있지만 언젠가 서산 대산항에서 중국을 오가는 배가 뜰 때를 어떻게 맞이하고 대비해야할까? 관계자들이 직접 배를 타고 경험해보고 느끼며 미리 준비하면 어떨까? ‘다이궁’을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대산에서 배가 뜨면 그 뱃길로 가 보고 싶다. 새해, 서해바다 위에서 가져 본 생각이었다./가기천(전 서산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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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5
  • 역대 최대 국ㆍ도비 확보 비결
    맹정호 시장이 지난 1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충남도와의 소통과 협업을 강조했다. 맹 시장은 특히 “올해부터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이 시작되어 도의 재정 권한이 더욱 확대된다”며 “올해 1500억 원의 외부재원 유치를 목표로 하는 만큼 도와의 적극적인 협업과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맹 시장이 이 같은 ‘협치’를 강조한데는 ‘협치’를 통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협치’란 서로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는 사전적 의미다. 비슷한 뜻풀이를 가진 속담으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가 있다. 무슨 일이든 혼자 힘으로만 하는 것보다 힘을 합하는 것이 더 낫다는 뜻으로 제아무리 잘난 사람도 여럿이 힘을 합하는 것만은 못하니 서로 협동하고 협력하라는 가르침이다. 서산시가 지난해 역대 최대인 1317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맹 시장은 이 같은 성과 뒤에는 경계 없는 협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부연했다. 필리버스터 등 여야의 극한 대립에 따른 결코 쉽지 않은 여건과 상황 이었으나 값진 결실을 일궈낼 수 있었던 것은 양승조 도지사를 비롯한 성일종 국회의원, 장승재ㆍ김영수ㆍ김옥수 충남도의원, 임재관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서산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서산시 공무원들이 백방으로 적극 뛰어 준 덕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성일종 국회의원도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통해 맹 시장은 물론 서산시 공무원들의 노고를 한껏 치켜세웠었다. 맹 시장 또한 같은 맥락으로 지역 정치권에게 공을 돌린 것으로 생각된다. 시민의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 정치인들이 저마다의 공치사(功致辭)를 통해 생색내기에 급급한 요즘 세태와 달리 맹 시장과 국회의원은 서로 상대방에게 공(功)을 돌린 것이다. 서산시 국가예산이 역대 최대치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인지를 엿보게 하는 흐뭇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진심어린 감사와 칭찬 한마디가 상대를 얼마나 기분 좋게 만드는지 새삼 되새겨보게 했다. 사실 이번 국가예산 확보는 정부의 초긴축 예산 편성 기조 탓에 그리 녹록치 않았다. 전국 자치단체가 똑같은 상황으로 서산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맹 시장과 지역 정치권은 예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기치 아래 초당적 협치모드 구축을 통해 이 난국을 헤쳐 냈다. 소통의 채널을 활짝 열어놓고 예산 확보 과정에서 벽에 부딪힐 때마다 맹 시장은 국회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그들 또한 사력을 다하고 나서면서 마침내 기대이상의 대어를 낚게 됐다. 소속 정당이 서로 달라 정체성과 지향하는 바가 비록 다르지만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백지장 맞들기, 즉 협치를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시민의 눈높이가 뭐고,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정국에서 현격한 공을 세운 그들 모두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보내면서 지속적인 협치 정신 발휘를 간절히 바래본다. 그러면서 맹 시장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에게 주문한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 아쉬운 부분은 없었는지 꼭 되돌아 봤으면 한다.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지적하는 것이다. 예산 확보에 실패한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계획부터 하나하나 짚어 향후 예산 반영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덧붙여, 어렵게 확보된 국가예산들이 지역 곳곳에 스며들어 당면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도 당부한다./이병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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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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