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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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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진.jpg



[문] 甲은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乙의 채권자 丙이 위 토지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잔금지급기일은 다가오는데, 이 경우 甲이 가압류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잔금의 지급을 거절하여도 되는지요?


[답]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제1항).

그런데 가압류등기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판례를 보면,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러한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위 가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을 수 없고, 따라서 매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줄 수가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를 해제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까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매수인은 매매잔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 277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乙이 위 가압류말소등기를 해줄 때까지 매매잔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서산타임즈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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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의 경우 가압류등기말소와 잔금지급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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