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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피해자ㆍ신고자도 불이익조치 금지
    새해 바뀌는 법과 제도[4] ⑴ 성폭력피해자 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해서도 불이익한 조치를 못하도록 규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36조 제1항) 지난 1월 21일부터 성폭력피해자 뿐만 아니라 성폭력 발생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도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조치 및 징계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등에 대한 차별,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그밖에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성폭력 발생사실을 신고한 자에게까지도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⑵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동물보호법 제13조의2 제4항 및 제47조 제1항 2의6호)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맹견이란 ①도사견 ②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③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④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⑤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를 의미하며, 만일 맹견 소유자가 맹견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⑶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74조 및 제74조의2) 2월 5일부터 자동차제작사 등이 제작, 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공개(신설)하거나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해당차종 매출액의 1%에서 3%까지 상향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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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6
  • 기내식ㆍ기내 서비스 이용하기
    이번 호에는 기내서비스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을 정리해 보았어요. 영어 표현이 익숙해지면 꼭 필요한 순간에 유용하겠죠? ① 커피를 리필해 주시겠어요? Would you refill my coffee? [우 쥬 리필 마이 커피?] ② 물을 좀 가져다 주세요. Please bring me some water. [플리즈 브링 미 썸 워터] ③ 저는 닭요리를 먹을게요. I’ll have the chicken, please. [아일 해브 더 치킨, 플리즈] ④ 맥주 한 캔 주시겠어요? Can I have a can of beer? [캔 아이 해브 어 캔 오브 비어?] ⑤ 진통제가 있나요? Do you have any painkillers? [두 유 해브 애니 페인킬러스?] ⑥ 제 헤드셋이 고장 났어요. My headset is broken. [마이 헤드셋 이즈 브로큰] ⑦ 펜을 빌릴 수 있을까요? Could I borrow a pen? [쿠드 아이 바로우 어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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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6
  • 조상신도 영상을 보실까?
    설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다. 설은 추석과 함께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새해를 시작하여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음에도, 어쩐지 구정 설을 쇠어야 한 살을 더 먹는 것 같다. 신정의 1월 1일이 분명 새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날임에도 불구하고 명절이라는 기분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구정이 되어야 설 기분이 제대로 난다. 설 명절의 풍속도도 세월만큼 달라졌다. 필자의 어렸을 때의 설 명절은 말뜻 그대로 명절이었다. 그날은 새 옷을 입는 날이었고, 평소에는 맛볼 수 없었던 별미를 먹는 날이었고, 조상에게 제사하고 성묘하며 어른을 찾아뵙는 날이었다. 어린이들은 집안 어른뿐만 아니라 동네 어르신을 찾아 세배 드리는 날이었다. 일 년 365일 중 설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설 명절은 그저 관념적인 명절로 바뀌지 않았나 싶다. 아직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조상에게 제사하고 조상 묘를 찾아 성묘하는 풍습은 남아있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특별한 날은 아니다. 지금은 그때의 설 명절날에 비하면 일상이 명절이다. 하지만, 그때 그 시절의 명절이 더 애틋하게 그리워지는 것은 설빔으로 산 옷을 꺼내어 하루에도 몇 번씩 입었다 벗었다 하던 설렘을 지금은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보지도 못한 별식을 배부르게 먹고 나서의 행복감을 지금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동네 어르신을 찾아뵙고 세배하고 덕담을 듣는 훈훈함을 지금은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변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헉헉거리며 살아온 필자 같은 세대는 어릴 적 설 명절의 추억이 금방 읽다가 덮어 놓은 동화책처럼 생생하게 다가온다. 둘러앉아 전을 부치며 소리 높게 웃음꽃을 피우던 어머니들의 모습, 떡메를 치던 아저씨들의 기운찬 모습, 왁자그르르하던 어린아이들의 뛰놀던 모습. 마치 엊그제처럼 눈에 선하다. 변하는 것이 명절뿐이랴? 극과 극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지나온 세월이 꿈같고 현실이 꿈같고 다가올 미래가 꿈같을 뿐이다.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물질문명과 과학의 발달,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그럼에도 행복은 함께 따라와 주지 않고 자꾸만 뒤쪽에 머물러있는 느낌은 어떤 연유일까? 코로나19가 그나마 남아있던 명절의 행복마저 앗아갔다. 어떤 여론 조사를 보니 올해 설 명절에 성인 남녀 4명 중 3명이 고향에 가지 않겠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시골의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만류한다. 법도 법이고 건강도 걱정이다. 멀리 떨어져 있던 자식들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흩어졌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 조상에게 제사하는 설 명절의 미풍양속을 몹쓸 전염병이 삼켜버렸다.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 뭐!” 엊그제 만난 지인의 말이다. 자손들이 오지 못하여 함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 제상을 차려놓고 영상을 보낸다는 것이다. 집에 오지 못한 자녀들은 집에서 영상을 보고 절을 한다는 것이다. 지인도 어느 사람에게 들은 말이라 했다. 꾸민 이야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꾸만 그 말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기독교도 대면 예배를 금하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편이니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라고 영상 제사를 못 할 것도 없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 글쎄, 그렇게 되면 비싼 돈 들여 제물도 살 필요가 없겠지.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린 근사한 제상 사진도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터이지. 그걸 책상 위에 펴 놓고 영상으로 보내면 훨씬 경제적일 터이지.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사라져도 귀향 대신 영상으로 제사를 대신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워낙 불가사의한 세상이다. 조상신도 영상을 보고 계실까? /시인,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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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8
  • 그것은 ‘고객 감동’이었을까?
    반세기 전, 2월 초순이었으니 꼭 이 무렵이었다. 서산읍사무소 민원실에서 일하는 어느 날 우편물을 받았다. 백설 같은 하얀 봉투에 파란색으로 인쇄된 주소는 꽤 알려진 기업이었다. 봉투 안에는 자녀가 취직하는데 필요한 호적등본을 보내달라는 메모와 삼천 원짜리 우편환이 들어있었다. 그때 한 달 봉급은 팔천 원 쯤 이었다. ‘취업용 구비 서류로는 신원증명원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호적등본과 함께 보냈다. 보낸 금액 중에서 수수료 100원을 제하고 나머지는 우편환으로 바꿔 넣었다. 며칠 후 그 회사의 고위 임원인 민원인이 전화했다. 신원증명원이 없었다면 낭패를 볼 뻔 했는데 잘 챙겨 보내주어 고맙다고 하면서 수수료 잔액을 왜 보냈느냐고도 했다. 그러더니 회사로 직장을 옮길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뜻밖의 제의에 잠시 당황했지만 큰 회사의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을뿐더러 서울로 갈만한 형편이 되지 못해 사양했다. 아마 그 분으로서는 신청하지 않은 서류까지 발급하여 보낸 ‘판단력’과 소정의 수수료만 제하고 되 보낸 ‘청렴성’을 짐작하면서 괜찮게 보았던 모양이었다. 당시 인구 3만이 넘는 서산읍의 민원실 직제는 ‘호병계’로, 호적, 병무, 민원업무를 3명이 처리했다. 호병계장은 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 호적관련 신고를 받아 호적부를 정리하는 일을 담당했다. 병사담당은 징병검사와 입영, 전역신고 등의 업무를 보는데 출장이 잦았다. 공무원 초년생인 필자는 창구에서 호적, 제적 등초본, 인감증명, 신원증명원, 납세완납증명, 미과세증명, 농지관련 증명 등 여러 종류의 민원을 처리했다. 그 무렵은 졸업, 입학, 취업 시기라 민원실은 장터처럼 북적였다. 호적 등초본은 글자나 숫자 하나라도 잘못 쓰면 안 되었지만 더욱 어려운 것은 제적 등초본이었다. 제적부는 재산상속과 병역관련 일에 주로 쓰였다. 제적부에 쓰인 연호(年號)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까지 개국(開國), 소화(昭和) 등 7가지, 광복 후에는 단기를 사용하다 1962년부터 서기로 바꾸는 등 시대마다 모두 달라 일일이 대조표를 보며 환산해야 했는데 자칫 착오하면 문제의 소지가 도사리고 있었다. 더욱이 일본어로 기재된 것까지 있으니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행정전산화나 컴퓨터 출력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다. 복사기도 없던 때라 일일이 손으로 써야했는데 대부분의 공부(公簿)가 한자로 되어 있어 능률도 떨어졌다. 분량이 많은 호적등본, 제적등본은 근무시간에는 처리할 수가 없어 밤에 냉기 감도는 사무실에서 손을 비비며 써서 다음날 교부했다. 시간외 수당은 물론이고 급식비조차 없을 때였다. 제일 신경을 써야 하는 민원은 인감증명서였다. 부동산매매, 금전차용, 재정보증에 쓰는 핵심문서이니 만큼, 아무리 인물과 도장을 살펴본다고 해도 완벽하다고 장담할 수 없었다. 제3자가 하는 대리신고, 대리발급은 더 어려웠다. 곳곳에서 담당자가 문책 당하고 변상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그러니 몇 달, 몇 년 뒤까지 마음을 놓지 못했다. 민원서류를 대부분 손으로 작성, 발급하다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 민원인이 한 두 시간 기다리는 것은 예사였다. 당시에는 대부분 그런 형편이라 도시에서는 이른바 ‘급행료’라는 말이 돌았다. ‘과시하고 싶은’ 유력자는 담당자에게 부탁하면 발급하여 갖다 주고 ‘수고비’를 챙긴다는 소문도 있었다. 시골에서는 모르는 이야기였다. 행정이 전산화되고 대부분 컴퓨터로 출력하는 요즘은 오기(誤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민원인이 오래 기다리지도 않는다. 더욱이 전국 어디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 가정이나 사무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떼 볼 수 있으니, 예전의 민원실 풍경은 전설이 되었다. 고객 만족이란 무엇일까? 고객이 ‘원하는 것을 흡족하게 처리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감동’이란 ‘원하는 것 이상까지 알아서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상상만으로도 기분 좋은 일이다. 덧붙이자면, 조직 안에서 구성원 간 신속하고 긍정적인 협조 관계가 ‘대 시민 봉사’보다 먼저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내부에서는 삐걱거리는데 과연 시민에게는 감동 주는 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노파심 때문이다. 가기천/전 서산시 부시장(ka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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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2
  • 보은하는 나무
    나는 부춘산을 즐겨 찾는다. 나뿐만이 아니라 부춘산은 우리 서산시민이 사랑하는 모두의 산이다. 그러기에 부춘산에 가보면 시도 때도 없이 언제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부춘산은 자애로운 어머니다. 어머니처럼 삶에 지친 시민을 포근히 안아 주고 품어 준다. 코로나19로 오갈 데 없는 우리를 불러내어 고단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피곤한 몸을 풀어주고 걱정, 근심, 시름을 달래준다. 등산을 하다 보면 참 많은 것을 산에서 배운다. 산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받아 준다. 가난하다 하여 타박하거나 어린이라고 또는 노인이라고 얕보지 않는다. 산은 눈을 씻어주고 귀를 씻어주고 마음도 씻어준다. 사람, 짐승, 새, 나무, 풀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차별 없이 공평하게 자리를 내준다. 심지어는 바람과 눈비 우박까지도 머물게 한다. 산은 선생님이다.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다. 가파른 언덕을 기어오르며 겸손을 배운다. 함께 어우러진 나무를 보며 우애를 생각한다. 나무 밑에 자라고 있는 아주 작은 나무와 풀을 보며 포용을 배운다. 어느 곳에서든지 씨앗이 떨어진 대로 나고 자라는 나무를 보며 순종을 배운다. 항상 같은 모습, 같은 표정을 보며 시류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인간들의 추악함을 깨닫게 한다. 나무를 타고 날아다니는 청설모나, 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이름 모를 새소리를 들으며 평화를 배운다. 산은 어떤 푸념도, 어떤 하소연도 다 들어 준다. 산은 막혔던 생각까지도 뚫어준다. 나는 글을 쓰다가 막히면 어김없이 부춘산으로 달려간다. 나는 산이 좋아 기왕에 살던 집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부춘산 아랫동네로 이사했다. 등산로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뚫려 있다. 막힌 데 없이 가슴을 열어 모두를 환영한다. 얼마 전 나는 부춘산을 오르다가 보은하는 나무를 발견했다. 시청에서 옥천사로 가는 방향으로 가다가 우측 산으로 올라가는 좁은 등산로가 있다. 거기에서 1Km 정도 올라가다 보면 바위를 받치고 서 있는 나무를 볼 수 있다. 그동안 수도 없이 그곳을 지나다녔지만 어째서 그걸 발견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그날도 글을 쓰다 막혀 부춘 산을 오르는 중이었다. 완만한 오르막길이 막 끝나가는 지점에 커다란 바위가 앉아있다. 그 바위에 붙어있는 한 그루의 소나무를 보게 되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마치 소나무는 아래로 굴러 떨어지려는 바위를 온몸으로 받쳐주는 모습이었다. 아마도 그 바위는 가늠할 수조차 없는 몇 백 년의 세월을 견디며 그 자리에 앉아있었을 거다. 그런가 하면 소나무는 크기로 보아 백 년 안쪽에 태어나지 않았나 싶다. 어느 날 소나무 씨앗이 바로 바위에 떨어졌을 거다. 씨앗은 바람의 도움으로 바위 품에 안겨 바위 밑에 싹을 틔워 자랐을 거다. 폭풍우 몰아칠 때마다 바위는 어린 소나무를 붙들어주었고 북풍한설도 몸으로 막아주었을 거다. 목마를 때마다 빗물로 갈증을 풀어주고, 때로는 그늘로 땡볕을 가려 주었겠지. 그러나 세월이 흘러 어느새 소나무는 자라서 바위보다 더 크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이제는 바위를 지켜주는 보호수가 되었다. 어느 한날 천재지변으로 모든 바위가 아래로 굴러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소나무가 온몸 다해 받쳐주는 이 바위만큼은 끄떡없이 자리를 지키며 제 몸을 보전할 것 같다. 얼마 전 신문에서 파출소에 노모를 버리고 간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치매에 걸려있는 어머니를 파출소에 맡겨놓고 도망가 버린 비정한 딸의 이야기였다. 잠시만 어머니를 맡아달라고 하고는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아 부득이 요양시설에 보냈다고 했다. 자기를 낳아 길러 준 부모님을 학대하거나 내팽개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일들이 소위 동방예의지국이란 소릴 들었던 이 땅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산은 자기를 만들어 준 창조주에게 보은하고 있다. 물기를 머금어 식물들을 키워내고 식물들은 산을 보호하여 서로 은혜를 갚고 있다. 쓸쓸하고 삭막한 한겨울에도 하얀 눈을 보듬어 나무마다 꽃 피워 인간과 창조주를 기쁘게 한다. 이 땅, 아름다운 이 땅이 안타깝게도 마구 훼손되고 있는 모습을 본다. 태양광이나 난개발로 인하여 많은 산이 훼손되고 있다. 산이 인간에게 그리고 창조주에게 보은하듯, 소나무가 바위에 보은하듯 우리도 자연과 산을 아껴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을까? 김풍배 칼럼 연재를 시작하며… 지난 1월 하순 어느 날, 새해 들어 두 번째 소설집 ‘원산도’를 출간한 김풍배 소설가가 <서산타임즈>를 방문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단조로운 삶을 얘기하다가 어느 새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걱정하기도 한다. 그의 손에 들린 ‘원산도’는 12편의 중단편이 실려 있다. 소설마다에 그의 원숙한 문학세계가 그려진다. 그러면서 노련한 이야기꾼으로서의 재능도 유감없이 보여준다. 그의 이야기꾼 재능을 서산타임즈 독자들과 공유하는 바람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흔쾌한 수락으로 <김풍배 칼럼> 연재가 이루어졌다. 독자 제위들께서도 <칼럼>을 통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마음이 바라보는 사람과 사물과 세상의 이면을 함께 읽어주시길 당부 드린다. 김풍배 프로필 서산 출생으로 월간『문학공간』에 시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한국 공무원 문학상과 창조문학 대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시집 『물 동그라미』등, 시조집 『노을에 기대어 서서』, 소설집 『눈물 먹고 핀 꽃』과『원산도』가 있다. 한국문인협회 서산지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동문동에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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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2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강화
    [새해 바뀌는 법과 제도] 3.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1월 21일부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이 시행됩니다. ⑴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에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도 추가함으로써 본 법률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법 제2조 제3호 사목). ⑵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의2 제1항). ⑶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 가능 :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법 제5조 제1의2호). ⑷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규정하였습니다(법 제5조 제5호). ⑸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하여 보호범위 확대 : 종전에는 임시조치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규정하였으나, 그 범위를 확대하여 장소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를 추가하였습니다(법 제29조 제1항 제2호). ⑹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가능 : 정당한 사유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 법률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법 제63조 제2항, 제3항). ⑺ 피해자보호명령의 유형 추가 및 기간 연장 : 자녀의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등의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을 추가하였고(법 제55조의2 제1항 제5호 신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것에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보호명령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총 피해자보호명령기간도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에서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연장하였습니다(법 제55조의3). ⑻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①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를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29조 제1항 제6호), ②징역·벌금형을 내릴 때에는 그에 더하여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수강·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면서, 명령불이행시 형사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3조의2 및 제63조 제4항)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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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7
  • ‘자치분권 기대해’
    최근 서산은 물론 도내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하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 관련 법 등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자치분권 대전환기를 준비하는 다양한 정책 이해 관계자들의 각오와 계획 등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으로 지난달 16일부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 위원회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 2.0시대에 응원 메시지를 담아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30년 만에 국회를 통과 했다. 또한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주체가 주민으로 명확히 규정되면서 자치분권 2.0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자치분권 2.0시대란 한마디로 ‘중앙통치에서 지방자치로’,‘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을 의미한다. 자치와 분권이 함께 가는 진정한 지역주권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우리는 지난해 코로나시대를 경험하면서 집중의 위험과 문제를 실감했다. 최근에 온 국민의 화두가 된 아파트 및 부동산가격의 폭등, 교통체증, 미세먼지, 쓰레기, 지구온난화, 빈부격차 등의 기저에는 수도권 인구집중, 자원과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 등 집중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큰 위기 후에는 반드시 격차의 위기가 따라옴을 역사는 말해 주고 있다. 코로나 재앙을 막기 위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풀린 화폐의 유동성은 오히려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실물경기는 회복되지 않는 딜레마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가계, 기업, 정부는 엄청난 부채의 늪에 빠져서 또 다른 위기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증폭된 빈부격차 문제는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큰 숙제다. 자치분권 2.0시대는 주민의 힘을 키워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자치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더 이상 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인 것이다. 또 다른 의미는 분권이다. 분권은 철학이며 삶의 방식이다. 특히 위기의 시대에는 꼭 필요한 삶의 패러다임이다. 충남도가 분권의 패러다임으로 거듭나야 한다. 도민의 삶속에 나눔의 정신과 분권의 시대정신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비로소 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자치분권의 기틀이 마련된 만큼, 이제 우리가 진력해야 하는 과제는 균형발전이다. 이를 위해 현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지역균형뉴딜’이다. 지역균형뉴딜의 핵심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는 데 있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2021년은 자치분권2.0시대의 원년이다. 코로나19 방역으로 발견했던 지방자치의 가치와 역할이 다른 분야에서도 빛을 발휘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풀뿌리의 힘이 더욱더 유의미하게 자리 잡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안전한 충남, 행복한 지방 정부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필자 또한 지난 한 해를 잊을 수 있을 정도로 즐거운 2021년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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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0
  •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새해 바뀌는 법과 제도[2] 종전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새해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설정하였고,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고 하여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주체로서의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나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이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하여 사법경찰관의 위법수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그리고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및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를 하고, 그 이외의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청에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사의 수사개시대상 범죄가 아니라면 해당 고소ㆍ고발장은 접수가 반려되거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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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0
  • 멘토, 그리고 ‘어른’
    새해를 사흘 앞둔 날 늦은 밤이었다. 진동으로 입을 막아놓은 전화기가 부르르 몸을 떨었다. ‘이 밤중에 웬일이지?’하며 전화기를 들었다. 오래 전,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 퇴직을 앞두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다 보니 마음을 다잡기 어려워 전화를 하고 싶었다고 했다. 초임 시절, 들었던 말을 가슴에 품고 공직 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었다. 그때를 잊을 수 없다며 내일 퇴임식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때의 상사로서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통화를 마쳤을 때는 밤이 이슥했다. 공주시청에서 일할 때 그는 군복무를 마치고 신규 발령받은 새내기였다. 조용한 성품의 그와 때때로 이야기를 나눴다. 상사라기보다는 선배로서,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과 행동방식을 이야기 해주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넓게 보라. 높이 올라야 멀리 볼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초임 시절의 일이라 유독 기억에 남았을 것이었겠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있었다는 말이 새삼스러웠다. 그동안 수많은 고비를 넘었을 것이면서도 한 세대 전에 맺은 인연을 인생의 전환점에 떠올린다는 것이 고맙고도 한편 쑥스럽기까지 했다. 30여 년 직장인으로 지내면서 국장급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숱한 일을 겪었을까? 그동안 좋은 말을 해주고 도움을 준 사람은 얼마나 많았을까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 현직에 있을 때,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동료가 어느 군의 과장으로 승진하여 나간 후 보낸 손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군수로부터 기획안을 인정받았다. 그 때 익힌 것이 큰 힘이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관료출신으로 깐깐하다고 알려진 민선 군수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이 스스로도 대견했던 모양이었다. 평소 그에게 ‘99도로는 물을 끓이지 못한다. 100도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해보자’라며 독려했었다. 뒤돌아보면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도 있을 것이지만 좋은 이미지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음이 다행스럽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고전이다. 사람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공직생활을 하는 중에 직간접으로 북돋움과 가르침을 준 선배와 상사가 여럿이다. ‘멘토(mentor)’라 할 수 있다. 읍사무소에서 일할 때였다. 햇병아리 시절 맡은 업무는 재무계 ‘수입사무’였다. 세목, 수납부가 무엇이고 일계표, 불입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막막한데다 세금은 날마다 들어오는데 ‘유용(流用)’했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날그날 처리해야 하니 답답한 노릇이었다. 전임자는 서울시로 전출했으니 물을 수도 없었다. 이때 다른 계의 계장이 준 귀 뜸과 자극으로 두 달 만에 읍면 재무계장을 대상으로 사례발표를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군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을 슬기롭게 처리하는 과정과 그 일을 발전의 계기로 삼은 선배의 모습을 눈여겨보았다. 도청에서는 ‘화장실에서도 일만 생각한다.’는 상사로부터 일에 푹 빠져 전심전력을 다하는 자세를 익혔다. 그 분은 일거리는 엄청나게 주면서도 사적인 일까지 발 벗고 나서 해결하여주는데 혼 힘을 다해주었다. 어느 최고관리자로부터는 체계적인 일처리 방식, 민원을 해결하는 요령, 온화함과 단호함, 소탈함과 호사로움까지 두루 보면서 두고두고 보석 같은 지침으로 삼았다. 요즘 젊은이들은 나이든 사람을 ‘꼰대’라는 말로 외면하려 한다. 나이든 사람은 ‘라떼(나 때는 말이야)’라는 이야기로 자기를 과시하고 가르치려 든다. 이처럼 세대 간 벌어진 틈을 메우고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멘토와 멘티(mentee)는 다르다. 멘토는 멘티에게 책이나 인터넷에서는 얻기 어려운 경험을 조언하여 과거와 다른 현재를 만들어 주고, 나아가 현재와 다른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는 사람이다. 가르치려 하기 보다는 깨닫게 하는 역할이 크다. 넌지시 방안을 제시하고 푸념이나 하소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준다. 지혜를 들려주고 고충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어쩌면 지역에도 그런 의미의 멘토, 즉 ‘어른’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 들 때도 있다./ 가기천(전 서산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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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2
  • 코로나19 시대, 우리는 오늘도 배운다
    - 대산읍, 공감과 연대의 마음으로 안산공원 제2단계 사업 추진하자 - 흰 눈이 세상을 덮었다. 하얀 입김이 눈꽃을 창에서 떼어 내면 점차 흐릿했던 창(窓)이 조금은 밝아진다. 쌓인 순백이 녹아 커피 빛 슬러시가 도로를 물들일 즈음, 이리저리 튀어 다니는 슬러시로 짜증 섞인 말투가 상대방의 마음을 쑤신다. 그래도 키득키득 웃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꾸겨질 대로 꾸겨진 시름을 조금은 풀어준다. 「알베러 카뮈」는 1947년 발표한 페스트에서 불행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 인구 20만의 평범한 도시 알제리. 페스트로 봉쇄된 도시. 파늘루 신부는 재난(역병)은 인간들의 오만함 때문이라며 애써 죽음을 추상화한다. 하지만, 의사 베르나르 리외는 신의 영역인 죽음을 페스트의 최전선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그리고 바로 나의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 페스트의 극복은 우리의 문제이고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나름의 역할을 다해야 극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긴 것이다. 코로나(corona)19 시대. 역병, 환경 재난, 한 사람의 감염자로 건물이 전체가 폐쇄되고, 국경이 봉쇄되는 시대. 그 만큼 촘촘히 연결된 사회다. 고난과 역경의 시기, 하지만 떨어져 있어도 연결이 필요하다. 이 시련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나? 지구촌, 대한민국,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어떻게 보면 작은 도시. 그래도 컴컴한 대기 속에서 길게 늘어선 인공의 붉은 후미등이 일렁일 때면 세련된 도시적 이미지가 강하게 풍긴다. 그래서인지 인구감소, 경기 침체는 남의 말 같다. 하지만 대산읍의 표정은 그리 밝지 못하다. 묵묵히 한 세대를 아우르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대산읍민들, 답답한 마음 누가 위로하나. 서산의 맏형을 자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잊을 만 하면 터지는 사고가 불안하기만 하다. 그래도 정든 곳을 떠날 수 없는 건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거란 기대와 희망이란 것을 서로가 묻지 않아도 잘 알고 있다. 지친 마음. 잠깐의 쉼. 선물 같은 오후가 필요하다. 대산 안산공원 2단계 사업추진,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휴식 같은 오후다. 나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 우리의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 아닌가? 대산읍만의 문제로 치부하면 안 된다. 연대가 필요하다. 안산공원 제2단계 사업은 대산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종합운동장 및 안산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7년 충남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산읍에 문화ㆍ복지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산공단 종사자와 서산시민, 대산읍민 모두에게 높게 나왔다. 따라서 이 사업은 비단, 서산시민과 대산읍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며 대산공단 종사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업의 경쟁력 더 나아가 기업의 브랜드를 향상시키는 일이며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기업의 이윤추구, 어찌 부정하랴?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좀 지혜롭게 하면 어떨까? 기업의 구성원인 근로자들의 노력, 지역민들의 협력과 이해를 통한 상생발전이 필요하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 대산. 기업인과 주민들이 함께 발붙이고 지내는 곳이다. 함께 숨 쉬는 곳.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장소여야 한다. 기업은 시설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고, 이러한 이윤이 지역 주민에게까지 순환될 수 있어야 한다. 공장 하나를 늘리고 설비하나를 더 늘리는 일에 앞서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늘리는 일이 중요하다.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관심을 가지는 일 또한 중요하다. 지난 과거, 서산 경제에 큰 역할을 했고 지금도 끊는 용광로의 정열적인 열기 보다는 며칠간 지속되는 한파 속에서 움츠려든 주민들의 마음. 그것을 들여다보는 일. 그것을 녹여내는 일,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몫이다. 안산공원개발. 이 사업은 입주기업과 주민간의 화합은 물론 기업 경쟁력 향상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움츠려든 마음을 활짝 피게 할 사업이다. 조속히 추진돼야 하는 이유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시대. 답답하고 불안한 시대를 우리 모두는 지난 1년간 겪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던 시기였는지 모두가 공감한다. 하지만 대산읍민에게는 지난 수 십 년간 겪어온 일상이다. 공감이 필요하다. 팬데믹 시대를 겪은 우리, 이제는 재난을 대하는 자세가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제는 바로 나의 일이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재난상황은 이 시대가 아니었다면 타인과의 연대를 추상적으로만 이해 할 수 있었을 것. 하지만 이제는 너무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 전염병으로 하루 수 십 명씩 죽는 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 죽음이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은 상실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서로에 대한 공감능력을 더 키워준다. 코로나19를 통해 배우는 점, 참 값지고 소중하다. 아무리 큰 역경이 와도 연대와 공감의 능력을 지닌 우리, 우리 시민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산읍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잘사는 사회. 그러한 지혜로운 사회를 펜데믹 시대를 통해 배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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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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