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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보호강화

박범진 변호사의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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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1.27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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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바뀌는 법과 제도] 3.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1월 21일부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이 시행됩니다.

⑴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에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도 추가함으로써 본 법률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법 제2조 제3호 사목).

⑵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의2 제1항).

⑶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 가능 :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법 제5조 제1의2호).

⑷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규정하였습니다(법 제5조 제5호).

⑸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하여 보호범위 확대 : 종전에는 임시조치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규정하였으나, 그 범위를 확대하여 장소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를 추가하였습니다(법 제29조 제1항 제2호).

⑹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가능 : 정당한 사유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 법률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법 제63조 제2항, 제3항).

⑺ 피해자보호명령의 유형 추가 및 기간 연장 : 자녀의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등의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을 추가하였고(법 제55조의2 제1항 제5호 신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것에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보호명령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총 피해자보호명령기간도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에서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연장하였습니다(법 제55조의3).

⑻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①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를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29조 제1항 제6호), ②징역·벌금형을 내릴 때에는 그에 더하여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수강·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면서, 명령불이행시 형사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3조의2 및 제63조 제4항)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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