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1.01.20 00:26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박범진.jpg


새해 바뀌는 법과 제도[2]

종전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새해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설정하였고,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고 하여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주체로서의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나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이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하여 사법경찰관의 위법수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그리고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및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를 하고, 그 이외의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청에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사의 수사개시대상 범죄가 아니라면 해당 고소ㆍ고발장은 접수가 반려되거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태그

전체댓글 0

  • 3686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