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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울
    네덜란드의 17세기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 핀 레인의 초상화와 관련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년에 모든 부와 명성을 잃고 설상가상으로 부인과 자식마저 떠나보내고 극심한 경제적 궁핍을 겪고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을 그린 최후의 자화상인 일명‘웃는 자화상’의 이야기였습니다. 내 메모장에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손가락만 갖다 대도 금방 먼지로 바스러질 것처럼, 몸도 마음도 푸석푸석해 보이는 노파가 등마저 굽은 초라한 몰골로 헤벌쭉 웃고….’ 이어서 ‘렘브란트는 자신의 고통을 정면으로 응시했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받아들였으며 그 감정 그대로 자화상에 담았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화가이자 시인인 오스카 코코슈카는 렘브란트의 자화상 그림을 보고 이렇게 평했다고 합니다. ‘추하고 부서진 소름 끼치며 절망적인, 그러나 그토록 멋지게 그려진 그림을,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거울 속에서 사라지는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릴 수 있다는 것, 인간임을 부정하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상징인가?’ 화가 렘브란트의 자화상이 유명하게 한 건 바로 정직함이었습니다. 자신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건 거울입니다. 반듯하면 반듯한 대로, 찌그러지면 찌그러진 대로 비춰주는 게 거울입니다. 찢어지거나 구겨져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울을 가까이 두고 수시로 들여다봅니다. 거울은 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으며 목욕탕이나 현관에도 있습니다. 문득 어렸을 적 할머니에게 들었던 거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거울이 아주 귀했던 시절, 과거 시험을 치른 선비가 한양 장터에 갔다가 거울을 발견하고 그걸 사서 집으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걸 아내에게 보여주자 예쁜 색시가 자기를 보고 있어 과거 보러 간 줄 알았더니 어디서 첩을 데리고 왔다며 통곡하고, 그 거울을 빼앗아 확인하던 시어머니는 바싹 마르고 쭈그러진 늙은 여인이 있는 걸 보고 기왕 데려오려거든 젊은 여자를 데려올 게지 라며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그걸 보던 시아버지가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아이고! 아버님!’ 하며 넙죽 절했다고 합니다. 나도 책상 위에 놓인 거울을 보았습니다. 물끄러미 쳐다보니 나도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젊어서는 외탁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서 그런지 내 얼굴 어디에도 아버지를 닮은 구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영락없는 늙은 아버지 모습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가, 옷매무새가 바른가 점검하고 바로 잡습니다. 명경지수(明鏡止水)란 말이 있습니다.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처럼 잡념과 허욕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이라 할지라도 비춰주는 건 오직 겉모습뿐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마음마저 비춰주는 내면의 거울은 없는가를 생각합니다. 어쩌면 좋은 책과 좋은 말씀, 명상이나 기도가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이지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내가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면의 거울은 나에게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 나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나를 바로 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누가 남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내가 가장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닐까요? 토사구팽이란 말을 유행시킨 김재순 전 국회의장은 아내가 젊어서는 곱고 얌전했는데 지금은 무섭다고 했습니다. 미스터 쓴소리로 유명한 조순형 전 국회의원도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아내와 상의한다고 했습니다. 재야 운동가 장기표 씨는 “세상 사람들 모두 장기표가 훌륭하다 해도 집사람이 당신은 형편없어하면 완전히 황이지”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남자들 모두 비슷한 대답을 할 듯합니다. 나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도 잔소리를 들었으니 영 자신이 없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던 소크라테스도 그의 악처 크산티페 덕분에 유명한 철학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양약은 입에 쓰다고 했습니다, 충고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나를 비춰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지요. 오늘도 내면의 거울을 보며 마음 매무새를 바로 잡아 봅니다./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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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2-07-05
  • 횡단보도 통과 직후 교통사고는 주의의무 위반
    [요지]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401 판결) [사례] 피고인이 맑은 날씨의 오후에 트럭을 운전하여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만 9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인 뺑소니사건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표시구역을 통과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없는 곳에서 갑자기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비록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안에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흔히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 아래로 속도를 더욱 줄여 서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횡단보도 부근에서 안전하게 서행하였더라면 사고 발생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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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2-07-05
  • 운명을 바꾸는 삶
    스티븐 코비의 90대10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스티븐 코비(Stephen R. Covey)는 미국인으로 코비 리더쉽 센터 창립자로서 타임즈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의 90대10의 원칙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 중 10%는 전혀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병이 난다든가. 자동차가 고장 난다든가. 비행기의 연착. 끼어드는 자동차 등.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등입니다. 나머지 90%는 자신이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10%에 대한 90%의 반응의 결과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90대10의 원칙입니다. L장로님은 이미 항암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중입니다. 정기 검진을 받을 때마다 상태가 좋아졌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동을 하다가 잘 못 되었는지 한쪽 다리에 통증이 왔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두어 달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서울 S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의사로부터 골반에 이상이 발견되었다며 혹시 암이 전이 되지 않았는지 정밀 검사를 해보자 해서 사진을 찍고 왔다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를 보러 가기 전날, 장로님 내외분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았는지 오히려 장로님이 위로하려 들었습니다.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무에 달라질 게 있습니까?” 검사 결과가 궁금했습니다. 직접 당사자에게는 차마 물어볼 수 없어 부인 되시는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나 했던 기대는 무너지고 최악의 소식이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이들 떠드는 소리와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TV를 틀어 놨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서 교인들이 왔다고 했습니다. 웃음이라니? 의아해서 물었더니 장로님이 우스갯소리를 해서 웃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늘 이랬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대수술을 받았고 그때마다 오뚝이처럼 일어나서 씩씩하게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렵다는 항암치료를 받고도 한 이틀 누워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매번 손수 운전해서 서울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항암치료 중에 또 다른 부위로 전이 된 것입니다. 더구나 골반이었습니다. 제발 몹쓸 병이 아니길 간절히 바랐지만, 결과는 참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거의 부러지기 직전이어서 인공 뼈를 이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나올까요? 그날 밤 권사님이 잠결에 울음소리가 들려 깨었더니 장로님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웃음이 울음인 줄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매번 그랬을 것입니다. 혼자서 울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자기 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높은 뜻 연합 선교회 초대 대표이신 김동호 목사님은 폐암에 4차례 항암치료 중 전립선암까지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김 목사님도 처음에 “왜 나죠?” 그랬는데 “넌 왜 안돼?”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CMP(Comfort My People) 집회를 인도하며 많은 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지난해가 전성기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백악관 국가 장애 위원회 위원(차관보급)을 지낸 강영우 박사는 열일곱 살 때 실명했습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어디에도(돌파구가) 없다”라는 말이 “지금 여기”로 바뀌듯이 그 어떤 절망과 역경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포기란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 했습니다. 누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린 건 10%의 어쩔 수 없는 경우입니다. L장로님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이제 김동호 목사님처럼, 강영우 박사님처럼, 송명희 시인처럼 포기하지 않고 가장 멋진 전성기의 90%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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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2-06-29
  • 베트남 국적 여성배우자의 가출 후 이혼청구 허용 여부
    [요지] 가출한 베트남 국적 여성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건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932 판결) [사례] 베트남 국적의 여성 배우자가 집을 나간 후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베트남 국적 여성인 원고의 가출에 있는지 아니면 한국인 배우자인 피고의 부당한 대우에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판단]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파탄의 계기가 된 초기의 일시적인 사정이나 상황에 국한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체 혼인기간,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지속 기간,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와 정도, 그 전 과정에 걸쳐 파탄 상태의 극복 및 혼인관계 지속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여부, 부부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올바른 자각 하에 온전한 상태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자세의 존부,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그밖에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나아가 배우자 사이에 출생·성장한 국적이 다른 등 각자의 문화적 특성과 감수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므로 그에 대한 이해 또는 존중이 부족한 것이 파탄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인지 여부도 파탄 여부와 정도 및 귀책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특히 성별을 막론하고 부부 일방의 폭행, 상습적 음주 기행, 불건전한 경제적 습벽 등은 건전한 혼인생활의 지속에 중대한 장애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 점에 대한 특별한 감수성을 지닌 자로서 심각한 정서적·심리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는 혼인관계의 형식과 명분만으로 무시될 수 없는 배려와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 역시 파탄 여부와 정도 및 귀책 여부의 평가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비록 그것이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독자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할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보아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실질적으로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지도 원리로 하는 것으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까지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한다거나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허용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파탄의 주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여도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혼인과 가족제도의 실질적 형해화 우려 등의 관점에서 앞서 본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그 예외적 허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원·피고 사이에 있었던 혼인기간 중의 사정을 전 기간에 걸쳐 구체적·실질적으로 살펴 혼인관계가 주된 부분에 있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지, 나아가 파탄의 주된 원인이 오로지 원고의 귀책사유 때문인지 아니면 피고의 폭력·상습적인 음주·경제적 습관 등 피고의 귀책사유 때문인지 혹은 위 각 사유가 상호 불가분적으로 어우러진 결과인지 등을 면밀히 심리한 다음, 결과적으로 원·피고 모두가 책임의 비율을 떠나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로서, 원칙적 혹은 예외적으로라도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에 관하여 진지하게 판단했어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의 폭력·상습적인 음주 등으로 인한 피해자이기도 한 원고가 가출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정만을 중시한 나머지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한편, 가정적 판단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이유로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판단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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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2-06-29
  • 공약 그리고 새로움
    ♯공약 요즘 이완섭 서산시장 당선인의 행보가 서산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당선인의 행보가 차기 서산시정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산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도 관심거리이다. 인수위원회가 선거 당시 당선인이 발표한 공약들을 다듬고 취임 이후 서산시정의 중요한 방향을 설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 당시 이 당선인의 가장 큰 공약이자 시민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됐던 대기업 및 우량기업 100개 유치 공약의 실현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기업 및 우량기업이 서산에 들어오면 서산은 엄청난 발전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대기업과 우량기업이 서산으로 유치될 것으로 기대하는 시민들은 없다. 또한 현시점에서는 유치 가능성을 논하기에도 이른 상황이다. 어쩌면 대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는 임기 내내 풀어 가야 할 과제일 수도 있다. 따라서 매우 치밀하고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 못지않게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공약은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 서산지역언론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성연지역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후보지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들이 모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공약이다. 서산타임즈가 이 당선인의 공약 리스트를 정리해 보니 100개에 이른다. 이 모든 공약을 임기 내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공약 대부분은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서산시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무리해서라도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욕심(?)은 버려야 한다. 면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약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재검토해 공약 추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재검토 결과 공약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공약 리스트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은 인수위원이나 몇몇 전문가의 의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다. 시민 숙의를 통한 공론화 과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민자치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새로움 지난 6월 1일 서산지역 유권자들은 내가 사는 서산, 내가 거주하는 동네가 보다 발전하길 원하며 하나같은 마음으로 새로운 선량(?)들을 선택했다. 정당, 지지 후보가 달라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뭉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선거문화가 존재하는 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뭉치는 것은 영원한 숙제지만 그렇다고 방치해서도 안 된다. 당선인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선거 과정에서 갈라진 민심 이면을 우리는 성찰해 봐야 한다.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선거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새로움’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이는 기존 정치인을 통해 새로운 지역 발전을 고대하고, 또 다른 어떤 이는 새로운 인물을 통해 지역 발전 청사진을 요구한다. 한마디로 새로움을 통한 지역사회 변화와 희망을 보길 원하고 있다. 선거기간 지역주민들에게 했던 ‘열심히 일하는 지역 일꾼이 되겠다’, ‘한 번 더 일할 기회를 달라’던 말처럼 무한한 책임감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에 부응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표심은 바로 새로움 이기 때문이다./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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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1
  • ‘도서관 신축 재검토’, 듣고 싶은 이야기였다
    “이완섭 서산시장 당선인이 여러 차례 걸쳐 중앙도서관 입지 선정이 잘못됐다고 시사하면서 민선8기 시정 출범 초부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라는 서산타임즈 보도가 있었다. 이어 “이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도서관 건립에는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호수공원 인근은 적지가 아니다. 걱정이 앞선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현재 서산시립도서관은 한 기업의 지원으로 부춘산 자락에 건립되어 오랫동안 시민과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치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하고 지은 지 오래된 데다 규모가 작아 새로운 도서관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중앙호수공원에 새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새 도서관 건립예정지로 알려진 호수공원의 ‘문화시설용지’는, ‘장래를 위하여 아껴둔’ 배경과 앞으로 추진 방향에 관하여 피력하고자 한다. 필자는 2019년 10월, 서산타임즈에, 그 땅을 염두에 두고 “멋진 ‘문화예술의 전당’을 그려볼 때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적이 있다. 아래는 그 일부다. 「호수공원에는 넓은 공터가 있다. 도시계획상 ‘문화시설용지’로 지금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면적은 12,000㎡(3,630평)으로 현재 문화회관부지보다 약 1.5배에 이른다. 문화회관부지에는 부춘동주민센터와 정원(庭園)을 포함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호수공원 옆의 실제 가용면적은 문화회관의 두 배 이상이라 할 수 있다. 10여 년 전, 그곳(중앙호수공원)에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 미술관 등을 건립하기로 했었다. … 그러나 그곳에 작은 규모로 여러 개의 건물을 세우려는 계획은 부지 활용이나 관리운영 등을 고려할 때 최상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왕 계획된 장소에 그대로 일을 추진하면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당장 쉬운 길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었다. 예정지 변경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면서 중앙부처와 도에서는 사업취소와 보조금을 반납조치 하겠다는 등 빗발 같은 추궁이 있었다. 하지만 많은 고충을 무릅쓰고 다른 적지를 골라 추진하기로 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현재 동문동에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게 된 것이다. … 건립 부지를 변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장래를 위하여 아껴두자는 뜻이 컸다. 서산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시설물을 세우는데 도심에 호수공원만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했다. 오래도록 자랑거리로 남을만한 ‘문화예술의 전당’을 세우거나 상징광장 후보지로 두어야 한다는 구상이었다. 당장 실행이 어려우면 후세들이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 그 때가서 계획을 세우고 시민들의 뜻을 모아 추진하게 하자는 이유도 있었다.」 지금도 이와 같은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도서관을 새로 짓는 일도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호수공원이 최상이고 그곳이 아니면 건립 적지가 전혀 없을까 에는 의문이 있다. 이에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새 도서관부지는 도서관 기능과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다른 적지를 찾아 추진하였으면 한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서산문학관’도 새로 지을 도서관 인근에 건립하여 서로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둘째, 중앙호수공원 문화시설용지에는 갖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아껴 둔 취지를 살려 시민들의 자부심을 북돋우고 서산의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 예컨대 ‘문화예술의 전당’건립이나 서산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 광장을 하루빨리 조성하기 바란다. 어느 시설이 들어가든, 주차장 수요는 낮은 지형을 활용하여 지하 또는 반 지하로 조성하면 될 것이다. 노른자위 땅을 장기간 그대로 둠으로써 상황에 따라 이런저런 용도로 거론되는 것은 행정적 낭비이고 시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면에 덧붙이고 싶은 사항이 있다. 새 시정이 들어서면 시청 신축 사업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청 이전 사업’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으면 한다. 마치 ‘이전(移轉)’을 전제로 들리기 때문이다. 서산타임즈에 몇 차례 기고한 바 있는데, 역사적 배경을 살리고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며, 특히 구도심 공동화 우려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현 청사 터에 신축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는 의견에 변함이 없다.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졌다. 인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현안을 비롯한 터미널문제까지 결정 단계에 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추진 방향을 잡는 단계까지는 짚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민들의 관심이 큰 사항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가기천/전 서산시 부시장/ka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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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1
  • 유월의 꽃
    「유월에 피는 꽃은 붉다/붉은 피꽃이다//꺽인 청춘/붉은 넋이 되어/꽃잎마다 서려 있다//맨손의 영웅들은/ 고지마다 전설을 남기고/들꽃이 되어 붉게 피어났다//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붉은 꽃들/어찌 이 나라꽃들만 붉으랴/세계 열여섯 나라꽃들도 함께 붉다//비목은 쓰러지고/노래는 사라지고/진실마저 외면되어 유월의 꽃은 서럽다//꽃잎은 빛이 바래고/꽃이 진다//아직도 유월은 활화산인데...」 이 시는 필자가 20여 년 전 대전 현충원에 갔다가 쓴 ‘유월의 꽃’이라는 졸시의 전문입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장렬하게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을 생각하면서 차마 그대로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몇 년 후 우연히 부산에 있는 유엔기념 공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유엔군 전사자 묘지였습니다. 재한유엔기념공원이라고도 부릅니다. 비치되어있는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6.25 한국 전쟁 당시에 유엔군 전몰장병들의 유해를 안장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으로 1951년 1월. 전사자 매장을 위해 유엔군 사령부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가매장되어 있는 유엔군 전몰장병들의 유해를 안장하였다고 했습니다. 기념공원 안에는 한국 전쟁 중 전사한 4만여 명의 유엔군 전몰장병들의 이름을 새긴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비와 유엔군 사진 자료와 기념물을 전시한 기념관, 그리고 유해가 안장되어있는 묘역이 있었습니다. 공원을 둘러보면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독립된 지 겨우 5년에 불과한 극동의 조그만 나라를 위해 그리고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그들의 이름들을 훑어보면서 물었습니다. 만일 그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나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당시 소련 수상 흐루쇼프 회고록에 따르면 김일성은 남침 공격을 위한 완벽한 계획서를 가지고 1949년 3월 소련을 방문해 스탈린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0년 1월 김일성은 두 번째로 모스크바를 방문해 군 지원 요청과 남침 승인에 대한 확답을 받았습니다. 인민군은 6월 12일부터 훈련을 가장해 38선 인근으로 이동하면서 6월 23일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고 24일에는 해병대 병력을 실은 인민군 수송선이 동해안으로 출항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 정부에 평화통일안을 제의하며 연막작전을 폈습니다. 그때 남한에서는 전쟁 발발의 위기 상황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6월 24일 자정을 기해 비상경계령 해제와 더불어 전 장병 2분의 1 에게 휴가를 주어 외출과 외박을 시켰다고 하니 전방 장병 절반 이상이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1953년 7월27일까지 3년 1개월간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결국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와 남한의 10%밖에 남지 않은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필사적인 저지로 이 나라를 지켜낸 것입니다. (다음 카페 ‘꼭 기억해야 할 두 분의 이야기’에서) 이 전쟁으로 인하여 3년 1개월 동안 20만 명의 미망인과 10만 명의 고아와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하였고 남북한 군인 사상자와 민간 사상자를 합하여 약 6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16개국 나라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72년이 흘렀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셨던 어르신들은 100세가 넘었으니 대부분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필자도 어렴풋이 당시 기억의 조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가 이제 70 고령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쟁의 참혹함과 처참함을 상상으로만 그릴 뿐 실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풍요와 번영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고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북한은 동해상을 향하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올해 들어 18번째입니다. 북한은 현재 7차 핵실험도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땅은 활화산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6.25의 교훈을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것입니다./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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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1
  •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의 특약은 무효
    [요지] 특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16558 판결) [사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한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와 아파트 상가 조합원들인 원고들 사이에서 원고들이 취득할 상가수분양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댓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체결되었는데, 신축 아파트의 상가 입주 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원고들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용이 통제되자, 아파트 상가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를 상대로 위 특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판단]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등 참조). 민법은 계약의 내용이 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계약 당시부터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법적 효과를 달리 정하고 있다. 이때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017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특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용차량 수의 제한 없이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특약을 원시적 이행불능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와 반대로 위 특약은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에게 아무런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고, 법적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완공 후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권한이 없어 이 사건 특약은 원시적 이행불능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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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1
  • 당선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민들의 관심 속에 막을 내렸다. 당선자들에게는 축하와 박수를 그리고 출마자들께는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서산지역에서는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 18명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이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서산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것을 지역민들로부터 위임받았다. 당선자들은 선거과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등을 초심을 잃지 말고 성실히 이행해야 함은 의무다. 하지만 당선에 도취돼 본연의 임무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짧은 선거기간 동안만 유권자들에게 허리 굽히며 표를 구하는 사심이 아닌 주민들이 선택해준데 대한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겸손한 마음은 물론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사실 당선자들 중에서는 평소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사람도 있다. 하지만 특정 정당에 치우친 지역정서 덕으로 당선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경우 이들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못했음은 물론이다. 아무튼 앞으로 올바른 처신을 못하면 당사자들의 정치생명은 끝나고 지역발전에 해악이 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다. 그런데 최근 서산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OOO 당선인님 이건 아니죠?’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글은 모 당선인의 주민을 대하는 태도를 지적한 것으로 게시된 지 1주일 만에 400명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사소한 차이가 큰 결과로 이어진다는 이치는 우리가 사는 세상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비행기가 같은 활주로에서 같은 방향의 하늘로 날아오르지만, 어느 지점부터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날아가게 된다. 비행기가 공항에서 이륙할 때 똑같은 곳을 향해 날아가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른 비행기가 1도의 각도를 틀어서 날아가면 한 비행기는 뉴욕으로 날아가고, 다른 비행기는 브라질 상파울로로 가게 된다. 처음에는 1도의 차이가 나지만 나중에는 아주 멀어지게 된다. 호리천리(毫釐千里)라고 처음에는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나중에는 아주 큰 차이가 됨을 이르는 말이다. 평소 자신의 발밑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의 눈길은 대개 앞서간 사람의 뒷모습을 보거나 높은 빌딩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앞이나 위를 바라보며 살아왔기에 자신의 발밑을 보기 쉽지 않다. 다른 사람이 이루어놓은 것을 자신과 비교한다. 그 순간 행복보다는 불행에 가까워진다. 자기 결함은 생각지 않고 애꿎은 사람이나 조건만 탓한다. 선출직인 당선인들은 어디까지나 지역주민들에 대한 봉사와 희생의 자리다. 생계수단이 아니다. 권력을 과시하는 자리도 아니다. 그러다보니 비리는 물론 자질문제도 제기되는 사건들이 적지 않다. 당선인들을 지지해준 지역민들에게 감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겠다는 다짐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를 희망한다. 거듭 당부하자면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의 공복임을 명심하고 봉사자로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초심을 잃지 말기를 바란다. 유권자들은 일상으로 되돌아가 가지만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받은 당선자들은 작고 사소한 일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자세를 낮추어야 한다./이병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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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5
  • 6.1 지방선거 소회
    시끌벅적하던 6.1 지방선거가 끝났다. 막바지엔 과열돼 우려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짜릿한 축제였다. 한바탕 잔치가 끝난 뒤처럼 승자도 패자도 이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간 듯 고요하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는 민심 그 자체다. 2018년 6.13 지방선거가 ‘탄핵의 태풍’이었다면, 이번 6.1지방선거는 ‘보수의 폭풍’이 휘몰아쳤다. 서산지역 정치지형은 전국적인 현상과 괘를 같이 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바뀌었다. 서산시장은 물론 도의원 2명, 시의원 7명이 당선되면서 서산의 권력지형이 단숨에 바뀌었다. 반면,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서산시장과 도의원 2명을 비롯해 시의원 후보를 9명이나 공천했지만, 겨우 시의원 6명만 살아남는 쓰라린 참패를 맛봐야 했다. 이게 4년 만에 또다시 바뀌었다. 승리한 국힘 측 말을 빌리자면,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이제야 바로 서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서산시장을 비롯해 도의원 3명을 꿰찼다. 비례를 포함해 6명이던 서산시의회도 민주당과 각각 7명으로 균형을 맞추게 됐다. 참패한 민주당은 중앙으로부터, 소위 톱-다운 방식으로 점점 썩어 들어갔다. 국민의 마음을 얻기보다 갈수록 ‘내로남불(오만)’과 ‘갈라치기(독선)’를 등에 업은 ‘팬덤정치’에 맛들였다. 여기에 대선 패배 후 다수 의석으로 강행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선거 한가운데서 터진 현역의원의 성비위는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정책이나 법률은 아무리 명분이 그럴싸해도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면 공감받기 어렵다. 결국 정치의 기본과 도덕성마저 걷어차면서 민심을 철저히 외면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잘해서는 결코 아니다. 승리는 반사 이익일 뿐이다. “국힘이 좋아서 찍은게 아니다. 민주당이 너무 못하고 꼴보기 싫어 2번을 찍었다”는 말을 되새겨야 한다. 이는 국민의힘도 민심을 거스르면 가까이는 2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에서 똑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겸손해야 한다. 민심은 바다와 같다. 바다는 거대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단번에 뒤엎을 수도 있다. 지방권력 교체의 자만심에 빠져 거들먹거리고 잘난 체 하면 국민의힘 승리는 여기까지다. 4년 전 처절했던 패배를 교훈삼아 올바른 정치를 펴 나가길 기대한다. 이번 선거에서도 군소정당의 목소리는 어디서건 들을 수 없게 됐다. 아쉬운 부분이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거대 양당이 벌인 선거구 획정 ‘놀음’의 가장 큰 희생양이 바로 그들이다.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30대 젊은 후보가 자신의 선거구 최고 득표로 당선됐다. 지역 정치계로선 고무적이다. 그의 정치 행보에 거는 관심과 기대가 크다. 반면에 똑똑하고 지혜가 돋보이던 일부 후보들이 의회 입성에 실패했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말고 올바른 정치의 꿈을 갈고 닦으면 기회는 다시 오리라 믿는다./이수영(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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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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