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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4.1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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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떡집도 저렴한 가공용 쌀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며, 도ㆍ소매점 빈병 회수료가 현실에 맞게 인상되고 영ㆍ유아용 보육시설 실외놀이터 시설면적 적용기준도 완화된다.

서산소상공인지원센터(센터장 송재길)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28개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일반 쌀보다 저렴한 가공용 쌀 공급을 현행 제조시설면적 33㎡ 이상에서 16.5㎡로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현재 1병당 13원인 재활용 빈병 수거 취급수수료를 16~18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회수료의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간의 배분비율도 5:5에서 4:6으로 소매업자가 더 유리하도록 했다.

또 영ㆍ유아 보육시설의 놀이터 시설면적 적용기준도 완화하고 주유소의 휘발물질 회수장치 설치기준과 목욕탕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간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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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떡집 ‘가공용 쌀’ 사용 가능||빈병 회수료 현실적 인상 소상공인 영업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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