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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2.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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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jpg
▲서산시는 21일 오후 제1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석림라온프라이빗에서 현판식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서산시 제공

 

서산시는 석림 라온프라이빗을 서산 제1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의 공용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석림라온프라이빗은 총 542세대 중 287세대(52.9%)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산시보건소는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오는 5월 21일부터 금역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용미 서산시보건소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를 지정함으로써 금연문화 정착과 동시에 아파트 내 건강한 생활공간을 만드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건강한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금연 아파트 지정 시 현판 부착, 홍보 현수막 게시와 스티커 배부 등을 추진하고 금연 클리닉과 연계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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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제13호 금연아파트…석림라온프라이빗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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