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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재량권과 딜레마

가기천의 일각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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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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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에서 한 남성의 딱한 사연이 흘러나왔다. 그 남성은 결혼 후 14년을 함께 살다가 이혼했는데, 30년 만에 전 부인으로부터 ‘꼭 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사는 곳을 찾아가니 옥탑 방이었다. 심한 당뇨에다 신장 투석을 하며 겨우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었다. 오죽했으면 오래전 헤어진 전 남편을 찾아야 했을까? 곤궁한 처지가 한눈에 보였다. 동 주민 센터를 찾아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 받았다. LH에서 임대주택도 얻었다. 이후 13년을 함께 지냈다. 그러다가 전 부인이 사망했다. 임대주택 명의자인 전 부인이 사망하자 LH로부터 그 남성은 ‘입주 자격이 없다’며 퇴거통보를 받았다. 당장 오갈 곳 없는 남성은 담당자를 찾아가 사정했으나, ‘규정상 안 된다’라는 답변만 들었다는 것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하였다. 이에 권익위에서는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계속 살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권익위에 가지 않도록 융통성 있는 조치가 아쉬웠다는 멘트가 이어졌다.

 

과연 그럴까? 만일 보도관계자들이 임대주택 담당자라면 두말없이 그 남성의 요청을 들어주었을까? LH 담당자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믿고 싶다. 규정 때문이지,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했을까? 만일 담당자가 임의로 들어주었다면 신분상 무사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한다. 입주 대기자들의 항의도 빗발쳤을 것이다. 공직사회에는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빚어진 잘못은 불문에 부친다’라는 말로 적극행정을 독려한다. 그러나 이 말은 그렇게 종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한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 때나 가능하다. 더구나 내부에서나 통할 수 있는 것이다. 외부 감사기관, 사정기관에서도 용인한다면 모르겠다. 누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언론 보도가 있다면 가볍게 넘어가기도 어렵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겪는 현실에서도 유사한 경우가 많다.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표준화된 업무범위를 넘어 선의로 처리하거나 적극적으로 들어줌으로써 모호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똑같은 잣대가 아니라서 비슷한 상황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불만을 야기할 수도 있다. 더구나 복지영역은 일반 규제나 계도 분야에 비하여 ‘주는 기능’이라는 인식 때문에 곳곳에서 마찰이 일어난다. 일선에서 많은 수난을 겪는 공무원은 사회복지 담당이라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공직자가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은 합법성과 형평성이다. 공직수행의 본질적 가치는 법규에 기초한 공익, 정의, 형평성이고, 수단적 가치는 합리성과 효율성이다. 법규에 파묻혀 재량성이 적으면 업무가 경직되어 탄력성이 떨어진다. 넓으면 융통성이 큰 반면 고무줄 잣대가 될 수 있다. 담당자나 기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재량행위는 통제의 한계로 비리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재량권 남용으로 약자에 대한 강압도 우려된다. 공직자가 일을 하면서 해주고는 싶은데 뒷일을 걱정하며, 넌지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해보라고 귀띔이라도 해준다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다행일 수도 있다.

 

공무를 수행할 때 목적론이 추구하는 ‘좋은 것’과 의무론이 지향하는 ‘옳은 것’ 사이에서 혼란과 갈등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다. 실무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재량을 스스로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폭넓고 적극적인 행사보다는, 기계적이고 소극적인 일 처리가 혹시 비난은 받을지언정 문책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에게 규정 위반은 곧 감사와 징계를 의미한다. 감사에 지적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까지 의식한다면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재량껏 할 수 있는데도 규정집을 뒤적이고 상급자의 처분을 기다린다. 때로는 위원회에 넘기고, 상급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하는 것도 이런 방편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여 촘촘하게 법규를 제정하거나, 모든 일을 법으로 완벽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규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개정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 그물을 성글게 하고 작은 것은 현장에서 해결하게 하는 융통성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을 매뉴얼의 나라라고 한다. 사고가 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일본인들은 당국의 조치에 순응하고 질서정연하게 대피한다. 빠른 속도로 복구한다. 그러나 매뉴얼이 없거나, 매뉴얼에 없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융통성 있게 대처하지를 못한다.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랬고, 코로나19 때도 그랬다. 위기 대응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법규나 매뉴얼이 만능일 수 없고, 현장에 맞는 재량권과 융통성을 주어야 한다는 교훈이다.

 

합법성과 합목적성은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다. 정답을 찾기 어렵다. 극복할 방안은 무엇일까? 공직자의 존재 이유를 자각하는 것이다. 거기에 공직관, 책임감, 윤리 의식이 있어야 한다. 관리자의 소신과 책임지는 자세가 뒷받침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가기천 전 서산시 부시장(ka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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