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서 판매
개인 제조·가공식품금지
영업신고자만 판매 가능
본격적인 김장철에 접어들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이 만든 고춧가루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이 만들거나 가공한 식품은 현행법상 영업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산타임즈가 취재한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서산지역 중고거래 플랫폼을 보면 개인이 빻은 고춧가루를 판매한다는 게시물 수십 개가 올라와 있다. 판매자들은 “직접 농사지어서 빻았다” “친정에서 받아왔는데 많아서 판매한다”는 설명을 덧붙여 시중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고춧가루를 내놨다.
냉장고에서 몇 년을 보관했는지 알 수 없는 묵은 고춧가루를 무료 나눔한다는 게시물도 발견됐다. 김장철을 맞은 만큼 이미 판매가 완료되거나 예약된 건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 직접 제조·가공한 음식물의 개인 간 거래는 엄연한 불법이다. 고춧가루도 고추를 말리고 빻는 등 제조·가공한 농산물 식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지자체 등에 영업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가 허가된다.
서산시보건소 정신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고춧가루는 고추를 건조해서 분말로 만드는 과정이 제조에 포함되는 만큼 식품으로 분류돼 영업신고 대상이 맞다”며 “현실적으로 직접 적발은 어려움이 있지만,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