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내년 총선에 참여하는 유학생, 여행자들을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가 12일부터 실시된다.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외 부재자 신고가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이뤄진다고 밝혔다. 신고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년 2월 1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지난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던 사람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자동으로 등재돼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재외투표기간은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다. 재외투표소 운영기간은 중앙선관위 또는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재외투표기간 동안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국투표를 신고한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귀국투표는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내년 4월 2일~4월 1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