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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0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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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빨대 단속, 무기한 유예

편의점 비닐봉지도 계도기간 연장

 

환경부가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해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7일 발표했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하지만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과제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과 함께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두 조처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를 두고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일회용품을 최대한 덜 쓰라고 가르칠 정도로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데 대부분이 동의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규제 이행 대신 ‘불만이 나오니 규제하지 않는다’라고 한 셈이기 때문이다.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등의 방침이 정해진 것은 2019년 11월로 환경부에 길게는 4년의 기간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등의 표를 얻기 위해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환경단체 소속 전문가는 “내년 있을 총선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발표했을 것”이라며 “그러니 규제 포기와 유예에 대해 아무리 비판해도 환경부는 타격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일회용품 사용 허용 및 계도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인력난·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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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종이컵 사용 금지’철회…‘비판·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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