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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발목 잡기인가?

서산 발전 기여자 예우 조례안, 상정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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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9.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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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총무위원장 독단으로 상정 반대

이경화 의원, 총무위원회 전체 의견

 

서산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지역 외 거주 인사를 선정하는 조례안이 서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의회적 행태라는 지적이다.

 

서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부터 ‘자랑스러운 서산인상(像)’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매번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번번이 서산시의회 심의에서 고배를 마셨다. 시는 시의회 총무위원장인 이경화 의원의 반대로 상임위원회에서조차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입법절차를 살펴보면 조례를 제정할 경우 입법계획을 수립하면 관련부서 검토를 거친 후 입법예고, 법제 심사, 의회정책간담회, 의회 심의(의결), 조례규칙심의회, 공포 등의 순서를 거친다. 이 가운데 의회 심의는 안건에 대한 의원 간 논의 후 가부를 얻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서산인상(像)’관련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은 의회 본회의 심의 안건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자 이를 추진한 시로서는 당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서산시의원을 지낸 한 원로는 “상임 위원장 단독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상정 자체를 막은 사례는 역대 의회를 살펴봐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시의원 개인의 조례 제정권 보이콧 상황은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며,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지적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자랑스러운 서산인상은 서산 발전에 기여한 타 지역 거주자를 예우함으로써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시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나가자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 사업은 지역 선양을 위한 일로 상징성, 효과성은 자명하다. 예산 부담도 없다. 오히려, 고향사랑기부제 등과 같은 사업들이 활성화되는 이때에 효과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묘안”이라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경화 의원은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면서 “그러나 여러 군데 자문을 받은 결과 선정기준이 모호하는 등 내용이 부실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지만 시에서는 아무런 입장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조례안 심의 이전 총무위원회에서 소속 위원들조차 상정을 반대했다”며 “개인적으로 상정하지 않았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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