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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고 환경오염 발생하지 않아"

현대오일뱅크, 기소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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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8.2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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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는 의정부지방검찰청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이 지난 11일 경영진 등을 폐수 불법 배출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 “위법의 고의성이 없고, 실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2일 <서산타임즈>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추후 재판으로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먼저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재활용수는 이미 사용한 용수에 포함된 암모니아 등의 불순물이 제거된 비교적 깨끗한 물로, 이미 자체 설비에도 사용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재활용수를 외부와 차단된 관로를 통해 계열사인 현대케미칼 및 현대오씨아이로 이송하고, 이를 (양사가) 공업용수로 사용화는 과정에서 밖으로 유출되거나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현대케미칼 및 현대오씨아이는 재활용수 사용 후 방지시설에서 적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해 최종 폐수로 방류했고, 국민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며 “현대케미칼은 공동방지시설 허가를 받은 현대오일뱅크 폐수처리장에서 환경부가 관리하는 환경오염 원격감지시스템(TMS)를 통해 법상 기준 수치(페놀류 3ppm 이하)보다 95% 이상 낮은 수준을 관리해 배출했다”고 반박했다.

 

현대오일뱅크는 또 “만성적인 대산지역 가뭄으로 물을 정상 공급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것은 환경부의 자원순환 정책에 부합하다”며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오염물질인 페놀화합물을 배출, 대기오염을 유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현대오일뱅크는 “회사 내에서 설비 간 공업용수를 아무런 문제없이 재활용해 왔으나, 인접한 계열사의 공업용수 재활용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하게 됐다”며 “재활용 과정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에서 오염물질이 측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배출가스로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하면서, 같은 법인 내 공업용수 재활용까지 제재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매우 억울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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