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미면은 지난 11일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윤여신 해미면장 및 직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 음주운전 유형별 징계기준 등에 대해 교육하고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교육 동영상을 시청했다.
윤여신 해미면장은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며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 음주운전을 철저히 경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미=한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