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도민·유족 지급위로금 대폭 상향
이용국 의원 대표발의 ‘의로운 도민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가 의로운 도민이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5일 이용국 의원(서산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로금 지원 확대를 통해 의로운 도민에 대한 예우를 현 시류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망자의 위로금 최대 지급 금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인상 ▷부상자 또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지급 범위를 세분화해서 등급에 따라 15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등 예산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용국 의원은 “의로운 도민에 대한 지원과 위로금을 시류에 맞게 확대함으로써 의로운 도민들이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더욱 존중되고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