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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6.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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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가설건축물 방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도시미관 저해, 청소년 탈선장소로의 변질 우려 등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존치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건축주는 존치기간 도래 시 연장 또는 철거 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2023년 상반기에 존치기간이 만료 예정인 가설건축물 689건에 대해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그중 절차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건축물 157개소를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전수 조사한다.

시는 조사를 통해 미사용 가설건축물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연장이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연장 처리하고 추후 건축주가 철거나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호 원스톱허가과장은 “존치기간이 지나 방치된 가설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농막용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 존치기간 실기 예방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현황판(부착용) 제공, 존치기간 만료예고문 발송 안내 등 다양한 시민 편의 시책을 펼치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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