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산면에서는 맞춤형복지팀 소속 간호직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위해 혈압계·혈당계 등 의료기기를 자체구입하고,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맞춤형복지팀 소속 간호사의 의료관련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의료법’위반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호사의 의료법 관련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면에서는 대상자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혈압 및 혈당을 측정하고 그 결과가 정상/주의/위험 판단 등의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하여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에 따라 대상자의 혈압 또는 혈당이 위험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 의료기관 내원을 안내하는 등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간호직 인력으로서의 방문간호업무 등 본연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허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