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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2.1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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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당원 불법모집 및 당비대납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10일 서산시청 공무원 이모(52)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지인 18명을 통해 기간당원 652명을 모집하고 이 중 68명의 당비 132만4천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려 했으나 이씨가 거짓진술을 일삼고 있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있어 구속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주부터 이씨를 통해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면서 현금으로 당비를 납부한 것으로 돼있는 당원 등 150여명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비를 내지 않았다"는 당원들의 진술을 상당수 확보했다.

검찰은 앞으로 이씨의 당원 불법모집과 당비대납에 조규선 서산시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주 말까지는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조 시장도 다음주중 소환될 전망이다.

한편 조 시장은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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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당비대납 시 공무원 구속||조규선 시장 다음 주 소환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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