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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무시한 토석채취허가 안 돼”

태안지역 업체 서산시에 허가신청, 부석면 지산2리 주민들 “시는 불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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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1.2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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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_지산리.JPG
▲부석면 지산2리 주민들이 지난 25일 마을회관에서 한 업체가 서산시에 토사채취 사업 허가를 신청한데 대해 서산시에 ‘허가불허’를 요청하고 끝까지 막겠다고 밝혔다.

 

“주민의견 무시한 토석채취 허가는 절대 안됩니다.”

서산지역 명산 중 하나인 부석면 도비산에 한 민간업체가 서산시에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산시와 부석면 지산2리 주민들에 따르면 태안군 소재 A건설이 부석면 지산리 988-1번지 일대 토석채취 허가를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서산시에 허가를 신청했다.

부석면 지산2리(이장 유환근) 주민들 50여명은 지난 25일 오후 마을회관에 모여 “주민 의견을 무시한 토석채취허가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서산시에 허가 불허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서산시 관련 부서인 산림공원과 관련 공무원과 가충순 서산시의원, A건설 관계자가 참석해 사업 설명회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우리는 사업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 무조건 허가를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사업설명회는 무산됐다.

주민들은 토석채취가 허가 될 경우 산사태 위험과 비산먼지와 소음ㆍ진동 발생,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위험 증가 등을 걱정하고 있다. 조용한 농촌마을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 마을 주민 이윤경(56ㆍ여)씨는 “도시에서 살다가 노후를 조용히 지내고 싶어 2개월 전에 이 마을로 이사왔다”며 “토석채취를 허가할 경우 하루에도 수 십대의 공사차량이 집 앞을 지나다닐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이사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특히 주민들은 서산시가 마을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엄청난 규모의 토석채취 사업 허가 신청이 접수됐는데도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차량 교행 구간을 허가했다며 서산시를 맹비난했다.

실제 시는 주민들이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대형차량의 교행을 위해 사업자의 주장대로 국유지의 용수관로에 콘크리트 덮개를 설치한 후 성토해 교행구간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농림부 소유 국유지가 있어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허가를 내줬다”면서 “단지 사업이 진행될 경우 대형차량의 교행뿐만 아니라 농번기철 농기계 운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희명 산림공원과장은 “오늘 이 자리는 허가 여부를 말씀드리려 온 게 아니다”라며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만큼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A건설 관계자는 “토지 구입당시부터 마을 이장과 충분히 협의했다. 또 마을 이장 소유의 토지도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어 매매 계약서까지 체결했다”며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과 이러한 교류가 있었던 만큼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적으로 하자 없는 사안을 민원이 제기한다고 불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건설은 허가일로부터 2022년 7월말까지 토석채취 허가를 받을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불허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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