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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3.3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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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점기부터 사용해 온 온천표시가 100년 만에 사라졌다.

서산시에 따르면 온천뿐만 아니라 목욕탕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구별 없이 사용되던 온천표시가 행정안전부의 온천법시행규칙 개정·공포로 24일부터 새로운 온천표시<사진>로 바뀌었다.

이로써 일본강점기부터 사용돼 지난 81년 온천법 제정으로 공식 인정된 구 온천표시는 100년 만에 사라지고, 앞으로 허가받은 온천에서는 새로운 로고를 사용하게 된다. 만약 목욕탕 등에서 새로운 온천표시를 사용할 때는 온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30여 개 법령에 걸친 인ㆍ허가 절차로 온천발견부터 이용까지 5~10년이 걸리던 개발단계를 간소화해 2~3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온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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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표시 100년만에 바뀌었다||일반 목욕탕에서 사용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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