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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3.3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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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지난 해 6월 지적 보도


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전신주의 도로점용료에 대한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본지 제439호> 이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전봇대 도로 점용료 현실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서산시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28일 오후 옛 대통령 전용 휴양시설인 충북 청원군 청남대에서 민선4기 2차 연도 제5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한전이 자치단체에 내는 전봇대 도로 점용료가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연구 용역을 벌실시키로 했다.

협의회는 “한국전력이 전국 199만여개의 전봇대를 통해 통신업체와 유선방송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임대료는 연간 1,400억원인 반면 자치단체가 한전으로부터 받는 도로 점용료는 연간 8억원”이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 점용료 현실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협의회가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5월 말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전봇대 도로 점용료에 대한 운영실태와 전봇대 설치에 따른 수입과 비용을 분석하고 선진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는 한편 지중화 사업비 지방비 부담률(50%) 개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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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 도로 점용료 현실화 추진||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관련법 개정 위한 용역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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