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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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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임대사업자가 일부 제도를 잘 몰라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자율시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은 ‘렌트홈’에 등록된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후 현시점까지 미신고한 모든 임대차계약이다.

신고는 자진신고서 등 서류를 준비해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ㆍ군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단 4월 말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렌트홈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건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면제한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물건 전수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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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대상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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