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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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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곡_유류피해접수.jpg
지곡면은 오는 27일까지 허베이스프리트호 유류피해사고로 패해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 접수를 받는다.

 

확정판결‘0원’자 대상

27일까지 접수창구 운영


지곡면은 지난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원유유출사고(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20개 마을별 집중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수 대상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법원의 사정재판, 1심, 2심 중 어느 한곳에서라도 0원을 초과해 인정금액이 있는 것으로 판결 받았으나, 확정판결에서 보상금액이 ‘0원’인 자이다.

이에 따라 서산시에서 발송한 보상대상자 우편물을 수령한 피해민에 한 해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물에 동봉된 지원신청서를 지곡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통장사본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집중접수 창구는 지곡면 행정복지센터 1층 농업인 상담소에 설치되며, 집중 접수기간 이후에도 오는 7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등록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해수부에서 지원금을 집행하게 된다. 

한편 서산시 전체 대상자는 2,500여명이며, 지곡면 대상자는 414명 중 14%만 접수된 상태이다. 노교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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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곡면, 유류피해 사고 피해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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