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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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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본격 시행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했다.

시에 따르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기준이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되어 총 8100여명의 어르신들이 30만원을 받게 됐다. 특히 지난해 20%~40% 구간에 있던 관내 2100여명의 어르신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선정기준액도 지난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 2000원에서 각각 11만원, 17만 6000원 오른 148만원, 236만 8000원으로 결정되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총 22,415명으로 지난해 대비 70여명이 증가했다.

또한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되어 1월부터 40%에 속하지 않는 일반가구 대상자들도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25만4760원, 부부가구 기준 월 최대 40만7600원으로 지급됐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성기찬 경로장애인과장은 “이번 기초연금 인상이 노년기 소득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해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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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기초연금 소득하위 40%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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