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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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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범위ㆍ금액 확대

농기계사고ㆍ익사 등 추가

사고시 최대 1천만원 보상


서산시가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와 보장금액을 확대한다.

시는 내년 2월부터 발효되는 시민안전보험에 농기계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애, 익사사고가 보장항목에 추가되며, 보장금액도 상향된다고 밝혔다.

특히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큰 농기계 사고가 보장에 포함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서산시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각종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 지난 2017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2018년 4명(3천300여만 원), 2019년 3명(3천만 원) 등 7명이 화재, 스쿨존 부상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해 보상을 받았다.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가입 되어 있고, 전국 어디서나 사고가 발생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되고 있으며, 개인 보험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 내용은 ▷스쿨존 교통사고 ▷강도 상해사망ㆍ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ㆍ후유장해 ▷화재ㆍ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사망ㆍ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ㆍ열사병 포함)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해당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안전총괄과(660-2145)로 문의하면 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무엇보다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할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이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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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더 든든한 안전망…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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