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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1.0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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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비행기 소음 피해를 이대로 방관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환경권과 생존권 차원에서 수없이 대책을 촉구했으나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다. 서산을 비롯한 군용비행장 주변 전국 21개 지방의회가 연합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도 같은 이유다. 오랜 기간 국가 안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감내해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지면서 연합회를 만들어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들은 피해보상 소송 등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해미 공군비행장 근처 주민들은 전투기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계속되자 2006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38억7000만원, 상고심에서 재판 이후 발생한 소음피해 추가보상금 배상을 이끌어 냈다. 이 소송에는 5천여 명이 넘게 참여했으며,  주민들의 이러한 시도에도 아직 이렇다 할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는 군부대 비행장 이전을 비롯해 소음 저감 방안, 피해보상 등을 도출하는 데 성과를 내야 한다. 국방부가 마련한 군소음특별법(안)은 다른 법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은 소음으로 주민들이 난청, 이명 등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전투기 이착륙 시에는 전화통화와 TV 시청조차 힘들 정도로 불편을 겪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비행장 주변의 토지나 건물 등의 재산 가치가 하락해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적지 않다.

전투기 소음 문제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주민에게서 발생하는 신체장애는 여러 연구 결과로 뒷받침됐다. 전투기가 급강하하거나 급상승하면서 나는 굉음은 매우 큰 충격을 준다. 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을 넘어서 공업지역 기준에나 해당될 정도다. 비행장 주변에 소음 완충지역을 두거나 방음벽, 방음림과 같은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소음방지기술을 도입하는 등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만족할 만한 묘책을 끌어내기 바란다. 주민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다

서산타임즈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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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 소음 피해 해결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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