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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0.1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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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해 해마다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한반도 내륙을 직접 관통한 바람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특히 수확기에 접어든 과수 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보다 컸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짐에 따라 대비책 마련이 절실해졌다. 하지만 상당수 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이 있는지 조차 잘 모를 정도로 홍보가 안 돼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호법 제6377호에 근거하여 지난 2001년3월부터 시행,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같은 제도가 있는데도 각 농가들은 보험금 산정을 둘러싼 잦은 분쟁과 보상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보험금도 국비보조가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돼 있지만 이마저도 농가들은 부담된다며 가입을 꺼리고 있다.

보험가입대상 품목도 점진적으로 확대돼 지금은 벼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복숭아 포도 자두 매실 감자 마늘 양파 고구마 옥수수 콩 등 17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보장액도 보통 평균 생산액의 70~80%까지 받는다. 이처럼 좋은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각 농가들은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피하고 있다. 정부나 자치단체들이 농가들의 소득을 직 간접적으로 보장해 주려면 농가들의 보험금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야 한다.

올처럼 예기치 않은 태풍이 몰아 닥쳐 엄청난 피해를 각 농가들이 입었는데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했다. 아무튼 서산시와 농협이 적극 나서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특히 태풍이나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해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한다. 서산시와 농협이 적극 홍보에 나서야하는 이유다.

서산타임즈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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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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