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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0.0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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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5 [7-사설2]

지난 일요일(2일) 시청앞 광장에서 장애인들이 모여 '이동권 확보' 를 외쳤다. 장애인 인권헌장에는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고 명시돼 있다.

서산시는 복지와 관련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의 노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장애인들이 거리에 나서는 것을 기화로 돌아본 장애인 복지의 현주소는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들을 위한 화장실도 늘었고 전용출입문이 설치되는 등 이동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느끼는 '체감 복지' 는 미미하다. 장애인용 화장실내 휠체어 회전공간이 부족하고 손잡이가 엉뚱하게 설치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장애인 편의·복지시설은 형편없다.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제공은 더더욱 중요하다. 충남도와 시·군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04%로 기준인 2%를 넘어섰다. 하지만 지난해 6월말 현재 고용된 장애인중 여성은 11%인 29명으로 전국 평균 13%보다 낮았다. 전국 하위권이다. 또 자치단체는 자판기와 매점운영권의 50%를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해야 하지만 자판기의 경우 13%, 매점은 32%에 그쳤다.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들이 서산시에 '장애인 이동권 정책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나서 서산시의 입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치단체는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복지정책의 투자를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 정보 접근권도 높여야 한다. 생색내기용 정책만 발표하고 실천이 없으면 장애인들에게 실망만 안겨준다.

시민들도 '나눔의 철학' 을 실천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버려야 한다. 장애인들도 타인이 던져주는 시혜성(施惠性)이 아니라 스스로 장애인 복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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