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07.09.16 23:02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읍내동 한 아파트에 사는 주부 김모(36) 씨는 집들이 후, 공병을 모았다. 꽤 많은 양이라 보증금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지만 분리배출 할 수 밖에 없었다.

김씨는 “슈퍼마켓 세 곳에 공병회수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며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의무적으로 공병을 회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소비자는 주류나 음료를 구입할 때 미리 병 값을 계산한다. 그러나 보증금을 돌려받기란 그리 쉽지 않다. 자원재활용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공병보증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도소매점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슈퍼마켓 주인은 “가게가 좁은데 빈병을 보관해 둘 공간이 있겠냐”며 “주류 및 음료 업체의 늑장 수거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병 100개를 회수해봤자 이익금은 천원이 안된다”며 “공병 회수를 꺼리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병 값 돌려받기를 포기한 채 공병을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모(29. 동문동 현진에버빌아파트)씨는 “병에 보증금 가격이 제시돼 있음에도 적은 가격을 돌려주는 업체도 있다”며 “공병 처리를 위해 업주와 실랑이를 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10곳의 편의점 및 슈퍼마켓에 빈병을 가져다 주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결과 여섯 곳은 거부했으며, 3곳은 규정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반환해 줬다. 병에 제시된 금액을 돌려준 곳은 단 한 곳 뿐이었다. 이렇듯 공병 보증금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지만 민원이 접수되지 않는 이상 점검 및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산시 환경보호과 한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공병회수에 대한 단속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예전에는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공병을 분리배출 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민원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씨는 “공병을 분리배출 하는 건 공병을 제대로 받아주는 상점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라며 “시 차원에서의 실태파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병 보증금은 190㎖미만은 20원, 190~400㎖미만은 40원, 400㎖~1,000㎖미만은 50원, 1,000㎖이상은 100원이며. 빈병회수를 거부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 ‘유명무실’||도·소매점 제값 주지 않고 거부하기 일쑤…대부분 분리배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