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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2.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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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반대해도 공공목적 택지개발 합법”


석림동 일대 7만 2천여평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관련 이곳 주민들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건교부를 상대로 낸 취소처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져 향후 주민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지난 27일 연합뉴스 등 일부 일간지 등은 이 같은 판결내역을 일제히 보도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특정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한 것에 대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심의위)나 지자체 등이 반대했어도 서민 주택확보 등 공공목적에 따른 조치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

현행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법에 따르면 건교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앞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석림동 주민들이 “심의위와 서산시 등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석림동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며 건교부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문에서는 “현행법은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야한다고 규정했을 뿐 이를 반드시 좇아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만큼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택지개발 사업의 목적이 저소득층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서해안 개발권역 내에서의 주택수요 급증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이 다소 제한된다 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는 향후 10년간의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5월 저소득층 주택보급률이 부족한 석림동 일대 7만2천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로 하고 서산시장에 관계서류를 보냈었다.

이에 대해 서산시와 충청남도는 같은해 9월 '전면 재검토 요구' 의견을 냈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반대'로 심의결과를 제출했지만 건교부는 같은해 말 이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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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림동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정당’||석림동 주민 건교부 상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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