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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2.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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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절약을 위한 「세테크 노하우」

▲ 부모님을 모시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 부양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요건은 근로자(배우자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즉, 주거의 형편상 동거는 하지 않더라도 직계족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대 주는 등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함) 직계존속으로서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의 연간 합계액) 중 당해연도 말 현재 남자는 만 60세이상, 여자는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해 준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므로 장인․장모도 해당된다. 또한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계부나 계모(사실혼제외)도 공제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부모님이나 장인ㆍ장모님을 직접 모시고 있지 않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대 드리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자.

▲ 동시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주목하라.=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또한 6세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자녀양육비공제는 교육비공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률에 의한 학원)는 물론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신용카드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혼인․이사․장례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혼인하거나 이사․장례비용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씩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도록 하자.

▲ 소득이 많은 사람으로 소득공제 받아라.=연말정산을 할 때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누구의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느냐에 따라서도 세금부담이 달라진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체계이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서 공제 받으면 절세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를 잘 활용하여 한 푼이라도 세금을 절약하도록 하자.

▲현금영수증! 받은 만큼 세금도 준다!=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어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뿐만 아니라 현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할인마트, 음식점 등에서 5,000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식대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연말정산시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과 합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동안 등록(http://현금영수증.kr)을 하지 않고 사용해온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등록전에 해당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소급하여 본인 사용실적으로 집계되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내년 5월 달에 소득세 확정 신고하여 세금을 환급 받도록 하자.=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장인․장모에게 생활비를 대 주고 있는데도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경로우대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대상 보험료와 의료비가 있는데도 공제 받지 아니한 경우, 유치원아․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백화점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공제 받지 못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도록 하자.

■ 근로자가 미리 준비할 사항

▲ 금년도 연말정산은 내년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하여야 하므로 모든 근로자는 소속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부금 및 의료비영수증, 보험료납입증명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 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서, 개인연금 납입증명서 등 서류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여 직장 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통하여 소득공제 항목 중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보험적용분 중 본인부담금) 등 다섯가지 항목에 대하여 소득공제 금액을 12월 6일부터 조회․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증빙자료로 제공한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의료비나 직업훈련비의 경우 올해 1~10월까지의 지급액에 대해서만 자료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11월 이후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비보험 급여분)의료비의 경우도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스스로 세액계산 해보기

국세청에서는 봉급생활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따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위해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12월 2일부터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원 클릭(One-click)만으로 연말정산이 종료되도록 『연말정산 신고안내』창구를 마련했다.

기타 각종 궁금한 사항 안내하는 곳은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또는 대전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620-3397, 620-3400)와 서산세무서 법인계(☎041)660-9424)로 문의하면 신고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올 연말정산은 작년보다 소득세율이 인하되는 등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이 많이 경감되었으므로 늘어난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단체 및 약국, 병원, 한의원 등으로부터 실제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기부금 등 각종 소득공제를 허위영수증을 부당하게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액을 추징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공제를 이중으로 공제하는 경우나 보약 및 미용․성형수술비를 공제하는 경우, 기부단체에서 허위로 영수증을 남발하여 소득공제에 사용하거나, 기부단체에 본인의 기부금외에 가족들의 기부금을 본인명의로 발급해 감으로써 부당하게 공제 신청하는 사례 등이 간혹 발견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당공제 등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 국세통합전산망과 관계기관 자료를 연계 분석을 통하여 엄격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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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여건 증빙서류 꼼꼼히 챙겨라!’||서산세무서 자료제공 -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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