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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8.1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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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는 경찰관 행세를 하며 내연녀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절도 등)로 김모(32ㆍ화물차 운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29일 읍내동 한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 A(28ㆍ여)씨에게 “경찰관인데 이번에 서산서에 발령받아 근무하게 됐다”며 속이고 접근, 동거하면서 A씨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천500여만원을 받아내 성인오락실에서 탕진하고 3월30일에는 A씨의 통장을 훔쳐 800만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인천에 아내를 두고 있는 김씨는 본가에 갈 때는 내연녀에게 “잠복근무를 하러 간다”고 하는 등 철저하게 속여 A씨는 김씨가 통장을 훔쳐 달아날 때까지도 그가 경찰관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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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관 인데…내연녀 돈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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